유명인의 차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성추행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초반 여성입니다.

4개월전쯤 골목에서 주차문제로 욕을 대뜸 하셨어요.

흰머리에 어르신이라 좋게 계속 얘기해보려고 했지만

목을 비틀어버린다며 협박을 계속하셨고 

무시하고 그냥 가려는 저한테 따라와서 계속 목을 비튼다고하셔서

해보세요 라고 한마디 건내자 바로 멱살을 잡으셨는데

패딩을 목까지 입고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경찰을 불렀고 근처에 방범용 CCTV두곳에서

가슴잡는장면이 보여서 조사도 안하고 바로 검찰로 넘어간상황입니다.

건물주라며 화내던 할아버지는 알고보니 거짓말이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본인은 치매라며 기억이안난다고 하네요

후ㅜㅜ 어찌해야될까요?

너무 화나고 수치스럽습니다.

저가 키가작고 외소해서 , 또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말해서 

무시한것같아서 더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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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데뷔못한작곡가BEST

1. 즉시 해야 할 일 (검찰 단계) 가. 피해자 진술서를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정교하게 작성하라 혼자 쓰지 마세요. 성범죄 및 폭력 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성폭력·폭력 범죄 피해자 구조’를 문의하세요.)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목을 비틀어버린다’는 협박 →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적용 가능성 ‘멱살을 잡고 가슴을 움켜쥔 행위’ →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또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더 중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혹은 강제추행으로 적용 요청 ‘패딩 위로 가슴을 움켜쥔 점’ → 옷 위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추행 행위임을 강조 범행 이후의 정신적 피해 → 불면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진단서 첨부 시 효과 큼) 나.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상담 기록 확보 지금이라도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수치심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 등의 진단을 받으세요. 이는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도, 피해자의 명백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2. 검찰 조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전략 가. ‘치매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피고인은 범행 후 치매라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후 건물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는 등 상황 인지 및 기억, 조작 능력이 온전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특정인을 향해 협박하고, 신체 부위를 정확히 집어 폭행/추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례적입니다. 법원 감정이나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필요시 검사에게 감정 신청을 요청하세요. 가해자가 진짜 치매인지, 단순한 경도 인지 저하인지, 아니면 정상인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나. 합의 절대 하지 않기 (무관용의 핵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합의금을 받는 순간, 법원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나 선처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일체 합의 의사가 없으며, 원칙적인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공식 문서로 제출하세요. 다. 피해자 탄원서(엄벌 탄원서) 작성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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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는뚠뚠BEST

그래도 cctv에 찍혀서 일단 검찰 송치까지는 됐으니 그 다음부터는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을거에요. cctv사각지대나 밤이였거나 해서 안보였으면 증명하기도 힘들었을텐데 그나마 찍혀서 다행. 법대로 잘 처벌받길 바랍니다. 중간에 혹시 합의하자 하면 합의할지는 님이 정하면 되고 그냥 합의말 없이 처벌 결과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민사로 위자료 소송하는데 물론 상대가 돈이 없으면 그것도 참 어렵긴 하겠지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 한번 해보세요. 형사배상명령이라는것도 있어요. 그것도 검색해보세요. 재판중에 피해자가 재판부에 신청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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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못한작곡가BEST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내용: 범행 동기(주차 문제라는 사소한 이유), 폭행/추행의 구체적 수법(목 비틀기 협박 → 멱살 → 가슴 움켜쥠), 피해자의 외모나 성격을 무시한 태도, 이후 가해자의 거짓말(건물주), 치매를 이용한 책임 회피, 피해자의 현재 고통(수치심, 분노, 사회적 불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추가로 고려할 강력한 법적 조치 가. 민사소송(위자료 청구) 병행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를 청구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 불가 재산이나 향후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법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명확한 판결을 받는 것이 피해자분의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맡으면 민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Deepseek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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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는뚠뚠

그래도 cctv에 찍혀서 일단 검찰 송치까지는 됐으니 그 다음부터는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을거에요. cctv사각지대나 밤이였거나 해서 안보였으면 증명하기도 힘들었을텐데 그나마 찍혀서 다행. 법대로 잘 처벌받길 바랍니다. 중간에 혹시 합의하자 하면 합의할지는 님이 정하면 되고 그냥 합의말 없이 처벌 결과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민사로 위자료 소송하는데 물론 상대가 돈이 없으면 그것도 참 어렵긴 하겠지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 한번 해보세요. 형사배상명령이라는것도 있어요. 그것도 검색해보세요. 재판중에 피해자가 재판부에 신청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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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dlald

낮이여서 아주 잘찍혔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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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못한작곡가

1. 즉시 해야 할 일 (검찰 단계) 가. 피해자 진술서를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정교하게 작성하라 혼자 쓰지 마세요. 성범죄 및 폭력 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성폭력·폭력 범죄 피해자 구조’를 문의하세요.)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목을 비틀어버린다’는 협박 →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적용 가능성 ‘멱살을 잡고 가슴을 움켜쥔 행위’ →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또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더 중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혹은 강제추행으로 적용 요청 ‘패딩 위로 가슴을 움켜쥔 점’ → 옷 위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추행 행위임을 강조 범행 이후의 정신적 피해 → 불면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진단서 첨부 시 효과 큼) 나.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상담 기록 확보 지금이라도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수치심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 등의 진단을 받으세요. 이는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도, 피해자의 명백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2. 검찰 조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전략 가. ‘치매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피고인은 범행 후 치매라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직후 건물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는 등 상황 인지 및 기억, 조작 능력이 온전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특정인을 향해 협박하고, 신체 부위를 정확히 집어 폭행/추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례적입니다. 법원 감정이나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필요시 검사에게 감정 신청을 요청하세요. 가해자가 진짜 치매인지, 단순한 경도 인지 저하인지, 아니면 정상인지가 가려져야 합니다. 나. 합의 절대 하지 않기 (무관용의 핵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합의금을 받는 순간, 법원은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나 선처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일체 합의 의사가 없으며, 원칙적인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공식 문서로 제출하세요. 다. 피해자 탄원서(엄벌 탄원서) 작성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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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못한작곡가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내용: 범행 동기(주차 문제라는 사소한 이유), 폭행/추행의 구체적 수법(목 비틀기 협박 → 멱살 → 가슴 움켜쥠), 피해자의 외모나 성격을 무시한 태도, 이후 가해자의 거짓말(건물주), 치매를 이용한 책임 회피, 피해자의 현재 고통(수치심, 분노, 사회적 불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추가로 고려할 강력한 법적 조치 가. 민사소송(위자료 청구) 병행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를 청구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 불가 재산이나 향후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법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명확한 판결을 받는 것이 피해자분의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맡으면 민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Deepseek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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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못한작곡가

-- 아래는 Gemini Pro 의견 -- 1. 적용 혐의 강화 및 엄벌 탄원 현재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치매'나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형량 감소 전략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단순히 "처벌해 주세요"가 아니라, 가해자의 기만적 행태를 지적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건물주'라며 위세를 떨칠 만큼 인지 능력이 멀쩡했다는 점. 불리해지자 갑자기 '치매'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여성이고 왜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세요. 추가 진술서: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수치심, 대인기피, 외출 시 공포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2. 합의 절대 거부 (무관용의 핵심)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벌금형이 나와도 납부 능력이 없어 노역장 유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으나, 최대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 부존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법이 정한 최선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3. 가해자의 '치매 주장' 무력화 가해자가 치매라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 강조: 주차 문제로 논리적으로 따졌던 점, '목을 비튼다'는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 점, 본인을 건물주라고 속여 위세를 부린 점 등은 치매 환자의 돌발 행동이라기보다 목적성이 분명한 가해 행위임을 수사 기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십시오. 실제 치매라면 진단서가 제출되겠지만, 가짜라면 수사 과정에서 탄로 날 가능성이 큽니다. 4. 민사소송 및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방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이 진행될 때,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판결문을 받아두면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씩 연장하며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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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못한작곡가

-- 그 외 의견 -- 1. 재판절차진술권 적극 활용하기 피해자님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casenote.kr . 진술 내용 구성 팁: 범행 당시의 공포감, 수치심, 현재까지의 정신적 피해(불면, 불안, 대인기피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 "착하게 말해서 무시당했다"는 점보다는, 가해자의 계획성(지속적 협박, 따라옴)과 폭력성을 강조 CCTV로 명백히 확인된 사안임에도 가해자가 반성 없이 '치매'를 주장하는 점 지적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갖는 것은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기여합니다." m.blog.naver.com 2. '치매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가해자가 "치매라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 진단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law-whale.tistory.com . 대법원 판례도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aw-whale.tistory.com . 따라서 검찰/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의 범행 전후 행동(협박→추적→폭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책임능력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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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dlald

와 혹시 변호사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고소절차 잘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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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뭔 ㅋㅋㅋㅋㅋㅋ 노인이 젖 만지고 성추행 하면 그냥 당하고 참는 수 밖에 없음 ㅋㅋㅋ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임 ㅋㅋ CCTV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고 노인이라고 훈방할거 뻔함 ㅋㅋㅋ 치매라 기억안난다면 끝이지 뭘 ㅋㅋㅋㅋㅋ 되겠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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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fa

해봤나보네 이거 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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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마루

@Sndlald 저런 댓글 신경쓰지 마세요. 어디에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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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dlald

에휴ㅠㅠ나중에 님 딸도 똑같이 노인한테 당하길 ㅠㅠㅠ 당한사람만 압니다...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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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란마린

역시 ㄱㅐ고기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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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오렌지색이호박색

너는 아직도 이러고 사냐?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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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꾸준히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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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Top

법대로 잘 처리하시길. 깜방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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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cap

선생님 안녕하세요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남겨드렸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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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