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한마디[2]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통행 혜택은 없어지지 않아
자동차 분류법과 도로 교통법이 서로 달리 운영
(승용이 되었으니 금지해야 하는데 그대로 운영)
아직도 9인승을 승합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이 대다수
(2000년 이전으로 착각중)
여전히 9인승이 자동차 구입시 세금 저렴
(이 또한 세법을 안 고쳐서 여전히 2000년 이전 규정)
이것도 26년전 법규 그대로.
승용임에도 승용 세법 적용.
15인승 이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이용 금지 시켜야.



댓글 3
7인승 까지 버스전용차선 타게 해주자
개인적으론 13인승부터 전용차선 타게 해야 한다고 봄..
고속버스에 6명도 못타고 있을때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