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외국인 20대 여자가 오피스텔을 3년간 임대하여 살다가 한국을 떠나게 되어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백만 원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고  주소 이전을 하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주인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며 계약서를 반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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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개보리냥루루

더럽게 사용해 입주청소 원상회복 복구등 청구할 금액이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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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부처님

세입자에게 된통 당한 경험이 있는 집주인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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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싼마이

그게 아니면 그 100만원을 급하게 님에게 빌려달라햇나요? 그거 로맨스스캠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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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제 생각에는 집주인이 마지막 100만 원을 퇴실청소비나 원상회복비 공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보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돈은 집주인이 막연히 “남겨두고 나중에 보자” 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고, 청소비나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어느 부분이 임차인 책임의 훼손인지, 그게 통상적인 생활흔적을 넘는지,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3년 거주했으니 청소비가 들 수 있다거나 원상회복비가 들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100만 원을 일단 보류하는 방식은 다소 신중하지 못해 보입니다. 더구나 계약서 원본 반환과 주소 이전까지 먼저 요구하는 방식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권리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여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29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퇴실 점검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는 구조로 보이는데, 정말 공제할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이 사진, 견적서, 영수증, 훼손 부위 설명 등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통상손모인지 임차인 책임인지 따져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만 원까지 전액 정산되기 전에는 계약서 원본을 먼저 반환하거나 주소 이전을 먼저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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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선율

착한 임대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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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