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장문)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월세 3월25일 입주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


 


부동산 광고 및 계약서 상 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로 인해 계약파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3월 21일 가계약금 10% 입금 후, 3월 25일 잔금 및 월세 입금하여 계약 마쳤습니다.




부동산 광고 및 계약서 상에는 "전용면적 29m^2" 로 표기되어 있으나,




평면도 떼어서 봤더니 평면도에는 3mX6m로 18m^2로 나와있네요..




단순 세입자 체감이라기엔 평면도상과의 수치와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계약 할 당시 실제 매물을 중개사와 함께 확인하여 가계약을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첫 자취방 계약이라 면적이 이정도로 차이나는 줄은 모르고 '생각보다 8평이 좁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입주가 급한 상황이라 우선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문제제기 하였을 때는 본인들이 원룸 하나하나 자세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 29m^2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여기는 그렇게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살면 안된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현재 담당 군청에 민원은 접수하였는데, 계약 파기는 어렵다고 보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로 네이버부동산 광고와 건축물 대장에는 2종 근생으로 되어있었는데, 계약서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해놓았더라구요.


이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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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LANIGIRO

지피티횽에게 물어보니, 1. 계약파기 가능. 단, 소송해야 가능. 2. 월세 일부 보전가능. 단, 협의해야 가능. (여기서 하루하루로 계산하는게 아니애우) 3. 복비 중개하자 이므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협의필요. 안되면 이 또한 소송. 결론, 비용적인 부분 다 가능하나, 소송해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보통 300~400만원일텐데 월세+계약금+복비와 비교해보새우~ 변호사는 성공보수도 있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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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 하면 되지 (증거 서류들만 확보되면) 이런 간단한 소송을 누가 변호사 선임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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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은아메리카다

글 내용만 보면 무조건 계약파기가 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생각보다 좁다” 수준이 아니라, 광고·계약서상 표시와 실제 공적 자료가 다르다면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체감이 아니라 “면적과 용도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설명됐는지”입니다. 광고와 계약서에 전용면적 29㎡로 적혀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정식 도면상 실제 면적이 많이 다르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같은 식으로 기재돼 있다면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 취소·손해배상 주장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미 현장을 직접 보고 가계약금, 잔금, 월세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상대방은 “실물 확인 후 스스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좁아 보인다”만으로는 약하고, 광고 캡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 도면을 전부 비교해서 실제로 면적과 용도가 다르게 표시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건축물대장과 광고는 제2종 근생인데 계약서에는 단독주택으로 기재”된 부분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도 표시·설명 문제로 볼 수 있어서 보강 포인트는 됩니다. 다만 이 부분만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증거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계약파기 가능성은 낮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제 판단으로는 “중간” 정도입니다. 다만 확인설명서와 공적 서류까지 명확히 어긋나면 가능성은 더 올라가고, 반대로 대략적 광고표시 수준이거나 본인이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정리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청 민원은 의미는 있지만, 민원 결과만으로 계약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합의해제나 민사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은 서류부터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라고 Chat GPT가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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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