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동아리BEST131일 전남성, 여성 전투력 차이로 남성만 징병한다면 여성 하사관, 여성 장교는 전투병과에 있어서는 안됨. 직업군인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건데?13댓글
꿈동아리131일 전남성, 여성 전투력 차이로 남성만 징병한다면 여성 하사관, 여성 장교는 전투병과에 있어서는 안됨. 직업군인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건데?13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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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전투력 차이로 남성만 징병한다면 여성 하사관, 여성 장교는 전투병과에 있어서는 안됨. 직업군인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건데?
넘 스윗하다 못해 살살 녹는구나
개판소?
남성, 여성 전투력 차이로 남성만 징병한다면 여성 하사관, 여성 장교는 전투병과에 있어서는 안됨. 직업군인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건데?
저 판결 하는 분들은 군대 갔다왔나? 법무관 등으로 특혜를 얻거나 제2국민역으로 빠졌거나 현역병으로 복무를 했는지가 궁금하긴 하네.
나만 이해가 안 되는건가? 하고 내리다보니 그냥 끝나버림
이유가 없어서 좆나 좆같네 ㅡㅡ^
판사가 미필
그냥 입법이 저래 되어 있음.이 이유여? 다시 입법해주세요. 만 32세미만 미출산 여성도 징병대상
걱정마셈 시대마다 법해석이 바뀔 것이고 예정된 시대적 변화가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