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최근에 사고가 나셨는데 의견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성수동 부근 2차로였고, 1차로는 좌회전 대기차량,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차량들이 대기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하려다가
앞앞 차량이 우회전을 잘못 크게 하여 후진을 하고 있었고, 앞 차량도 우회전 차량이라
통행이 막혀 왼쪽으로 빗겨나가 진행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황색불이 들어와 차선을 문 채 정차하였고, 1차로에서 대기중이던 카니발 차량이 출발하여
아버지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긁으며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이 불가한 실선 부근 및 정지선이라 차선 변경 위반 혹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기에,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셨다가 다음 신호에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아버지는 후진으로 다시 빼거나 우회전 차량 빠진 후 기존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시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점은
1.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이 앞에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확인한 뒤 출발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출발 전 전방 주시 및 안전 확보)
2. 아버지 차량이 정차한 뒤에 상대 차량이 출발하여 접촉사고가 난 점
3. 가장 핵심인 점은 상대 차량이 '황색불에 출발하였고, 사고 순간이 황색불'이라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제일 아쉬운 점은
굳이 일어날 사고가 아니었다는 게 아쉽네요...
과실 비율이나 사고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