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쌍바[1]
이거 웃긴놈이네,,
댓글로 반박 못하고 비아냥 되던 놈이 이놈이 맞았군요.
허위사실? 머가? 허위사실이면 반박을 했어야지? ㅋ
개인정보 명시? 내가 차량번호를 적었나?
고소가 특기야? ㅋㅋ
증거조작해서 형사고발 당할텐데? 괜찮겠어?
진행할려면 확실한걸로 밀고가는거야,,
천천히 인생 배우게 해줄께,,
1201호를 개인정보로 보는거야? ㅉㅉ
현직 경찰이 사고 당시 동영상 법원 증거 첨부시 100% 기각 보장하는데,,
기각되면 너는 증거 조작이고,, 자연스럽게 사기와 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 되는거야? 이해가 돼?
알지 형사고발?
니 입장에선 소송한 건이 승소가 되야 다음으로 가는거지 명예훼손이고 개인정보고
찔러볼 수 있는데,,
니 머리는 장식품이야?
사기친놈한테 사기당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사기꾼이 명예훼손을 건다고?
미치겠네,, 돌머리 1201호 ㅋㅋ


댓글 5
뭔일이래유
자기차 한번 고처보겠다고 자기차를 일부러 기스내서 법원에 소송자료 증거로 제출한 이상한놈 얘기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3137 참고 기사 내용등을 참고하셔서 반소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이기 때문에 소가가 5천만원 입니다. 즉, 소가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패소하는 쪽이 변호사 선임비 440만원 물어줘야 합니다. 자신있으면 해보세여...
더큰게 준비되어서요^^
과학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