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후방 안개등 신고

안전신문고 신고(SPP-2604-0434309)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과

◎처리결과 : 불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SPP-2604-0434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 ‘후미안개등을 점등하여 후방차량에 방해를 준 차량에 대한 제보’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7조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도로교통법 제37조2항에서 규정하는 등화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후미안개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후미안개등을 점등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37조2항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제보해 주셨을 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참고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해주실 때 접수경로를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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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비오지마

후미 안개등 신고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신고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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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상향등을 켜세요.. 눈부심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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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