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날라온 또다른 미담[5]
궁금한게 있어서요.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어요.
5일근무제이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점심은 직장에서주는데 김치랑 밥은 줘요 반찬은 가지고오라는식임. 그래서 그냥 나가서 1시간 점심알아서 합니다.(식비없음)
5일근무제이고요.
휴가는 총 4일.
빨간날은 절대 안쉼. 명절에도 무조건 5일근무식입니다.
생일. 상여금. 명절에도 없음 . 아무것도 없음.
휴가비는 더없겠지요. 그런데 근로자날도 일을 합니다. 법에도 근로자의날은 일을해야한다고 5인 사업장은? 그게 맞나요?? 일을하면 수당으로 더 받는거 아닌가요??
뭔 직원을 알바처럼 대하는 느낌.
직장을 첨으로 들어가서 그런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물어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월급만. 더이상 아무것도 없네요. 5인 사업장은 다그런가여??
아님 사장마음은가요??
처음엔 그려러니 했는데 다른곳은 안그런다고 해서 문의 드려요


댓글 5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수당) → 의무 아님 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 → 의무 아님 연차휴가 → 의무 아님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적용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유급휴일입니다 쉬면 → 하루치 유급 (정상 급여 지급) 일하면 → 유급 + 추가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네감사!!!
근로 계약서 쓰셨다면 확인해 보세요
5인미만 사라져야됨
님도 개인사업 한번 시작해보세요.....스타트는 5인 이상으로.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