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이 ‘불법체류자’라니… 다문화 가정이 겪는 국적법 사각지대”
제보 내용
저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적 및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제보드립니다.
제 아들은 2003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2007년 아버지를 통해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부모는 이혼하여 아버지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이 당연히 복수국적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고 병역의무까지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적 문제에 대한 어떠한 행정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줄 알고 문의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친 이후,
저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07년 외국 국적 취득 시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군대를 다녀온 아들이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외국 국적 상태였던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셈입니다”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며 병역의무까지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국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 결과적으로 외국 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국적상실 신고와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범과 방문
출국명령서 발급
공항 제출 과정
등을 거치게 되었고,
? 고의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위반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아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모욕감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범칙금 면제, 그러나 남는 의문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최대 1,500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되었으나 다행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범칙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행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다문화 가정인데 결과는 다릅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아버지가 미국 국적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도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반면 저희처럼 호주 국적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둔 가정에서도
?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처럼 같은 다문화 가정임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피해
아들은 현재 대학에 갓 입학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외국인 신분 전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상태로,
아들은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 및 비자 문제까지 겹치며
가정 전체가 큰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국적법의 복잡성
행정 안내의 부재
제도 간 연계 부족
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입니다.
요청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적 관련 안내 강화
다문화 가정 대상 제도 개선
병역 및 국적 행정 연계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제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고, 그 의무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문제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요청드립니다.
지금적은 내용은 실제 제여동생 조카 문제입니다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고소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정 업무
수정본 재업로드 합니다 다시한번 관심 가져주셔셔 감사합니다


댓글 125
신기 하네요 보통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유지 중이면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데 중간에 호주 국적 취득했으면 반듯히 기한내에 복수 국적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안하신거 아닌가요? 그거는 안알려 줄껍니다 왜냐면 바로 알수 없고 본인이 취득 했다는걸 알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추후 확인시 알수 있는 거라 제가 볼때는 한국 시스템이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복수 국적 취득시 반듯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상황인데 안하신듯
헌귝은 태어난 후에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았습니다. 호주가 만약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호주국적 취득당시 한국정부는 호주국적을 취득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한은 총장도 같은 일이 생겼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3800?sid=102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영국에 살며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했다"며 "신 후보자는 (이를) 27년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16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신고 안하고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울까 싶은데요.
@밤엔거친남 시스템에 문제가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원래 한국국적인 사람이 타국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해당사실은 그사람이 한국정부에 알리지않으면 한국정부에서는 이중국적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국적이 사라지는거죠. 그상태에서 한국정부에서는 당연히 병역의무도 부과하고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 그사람이 이중국적인지 모르니까요. 신고된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저 이중국적인데요.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제서야 한국정부는 이사람은 이중국적이란걸 알게된거죠. 즉, 그분가족이 이중국적되었을때 바로 신고를 하셨어야했는데 안했던게 문제의 시작인겁니다. 타국 국적얻은게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입영통지가 온겁니다. 설명해주신분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고 표현하신건 법적으로 그렇다는겁니다. 행정전산상 그렇게 그 시점에 처리되었다는게 아니고요. 글쓴분 가족이 일찍 신고하셨으면 입영통지가 안왔을거란 이야기입니다.
복수 국적 자체가 안됩니다 미국만 허용됩니다 지금 펙트는 안알려주는것 까지 이해 된다고 치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한다는것 까지 우리 잘못 인정한다 치고 한국 국적 상실 시켜 놓고 병무청에서 왜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고 군대까지 갔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냐는거죠 이게 펙트에요
의문점 하나... 호주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건 알아보셨나요? 지금 시급한게..대한민국 행정을 따질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게 시급한거 아닌가요? 호주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따려고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왜 그 내용은 본문에 없나요? 위의 어느분 댓글처럼 이중국적을 가지려고 대한민국 행정을 걸고 넘어지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끝난 문제고요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됐는데 입영 통지서가 나온게 문제죠 댓글들도 뭐 우리가 신고안해서 그렇다 어쩌다 말이 많은데 신고를 했건 안했건 상실 됐으면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호주 국적이던 대한민국 국적이던 본인이 선택하는거고 지금 펙트가 그게아닙니다
@밤엔거친남 결론 1.호주국적을 유지하고 싶다. 2.대한민국 국적과 호주국적 이중국적을 원한다 3. 이중국적 안해줄꺼면서 왜 군대는 데려갓냐 끝..
@밤엔거친남 싱글러버님의 댓글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딱 되는데 ㅡㅡ 입영통지서 나오기전 이중국적을 하신거고 대한민국에선 그걸 당연히 알수가없죠 그후에 안거잔아요 대한민국서 그러니깐 불체자인거죠 팩트는 그거잔아요 안타깝긴하지만 한국정부가 잘못하거나 실수한게 없어보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수급자들 보면 수급자도아닌데 여러혜택보잔아요 공무원들이 365일 따라다닐우도 없고 주변사람들이 신고하지않는이상 계속 먹는거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이네요
방송국 놈들아 뮈하냐
다른거 다 모르겠고 한국 국적이 아니다 -> 근데 왜 입영통지서가 날라가는걸까,,,
네 맞습니다 이게 펙트에요
@가라파 무조건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다 보내요?
잘 알다시피 병무청은 무조건 입영통지서를 보내쟎아요...
이걸 왜 행정탓을 하나요 구지 하려면 입법탓을 해야죠 여권법에 상실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자꾸만 한국에서 상실시켜놓고 라는 말씀하시는데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셨기때문에 상실되는것입니다. 그럼 호주에 항의하셔야죠 왜 아들이 호주시민권 받은걸 한국에 안알렸냐라고요 국민 개개인이 다른나라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안되죠? 국가는 대한민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판정을 받은 남자는 당연히 입영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솔직히 안알아보셨잖아요 본문에도 써있네요 당연히 복수국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다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병무청은 쓰레기입니다. 일을 못해요.. 무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이고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함 2007년 호주 국적 취득할 때는 없었던 사항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고 호주 국적을 취득했으면 법무부에 신고를 했어야지.,... 이중국적이 되는줄 알았다라는 거에서 물없이 고구마 100개 먹은거 같아요
이중국적은 호주에서 태어나 거기서 출생 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다시 출생 신고를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 나라인 호주로 바꿨으면 호주 국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아마 출입국 사무소나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한 서류가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이의 국적이 바뀌었으니까요. 혹시 그 당시 주소가 바뀌었나요? 웃긴 건 이후로 학교도 잘 가고 군징집 서류도 와서 군대까지 간 거죠? 이건 행정 처분에 관해 행정 소송을 해도 가능한 것 같네요. 이미 국민으로 모든 걸 다 했는 데 이제와서 국적 상실이라니...좀 어이가 없네요. 병역과 관련해서는 고칠 게 참 많네요.
입영통지서가 나와서 간건가요? 자의로 간건가요?
입영 통지서 나와서 군복무 끝내고 전역 했습니다
입영통지서 있으시면 나라에 소송거세요
취재 한 번 시작합시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도대체 뭐하니? 일 안할래?
다른건 몰라도 병역필이면 자연스럽게 국적가지는 거지요... 이중국적은 처벌
이럴거면ㅁ 불법체류자를 군대에 받아준 것부터 혼나야지. 정신없는 것들
결론 1.호주국적을 유지하고 싶다. 2.대한민국 국적과 호주국적 이중국적을 원한다 3. 이중국적 안해줄꺼면서 왜 군대는 데려갓냐 끝..
한국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호주 시민권 획득하고 신고 안하고 이중국적이 당연히 되려니 하고 살아서 문제 생긴거네요 호주에서 시민권 획득한걸 신고 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알까요?
군대갔다온것만으로 합격 인정해줘라
졸라웃기네...군대갓는데...불체자 개억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