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얽힌 문제인데 과연 이 문제의 부담을 차주가 다 감당해야하는게 맞는지,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목 : 유류 미확인판매로 인한 차량 두대 파손 손해배상 가능 여부 및 렌터카의 합의 방식이 정상적인가요?
1. 사건
26년 3월 5일 본인은 대전 산성동에 위치한 거OO주유소에 차량에 주입하는 유류를 말통으로 구매하려는의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등유를 판매하여 본인의 차와 대차 받은 렌터카에 혼유사고가 발생됨.
2. 사건개요
가) 본인은 26년 3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직접 말통 (20L 플라스틱사각용기) 2개를 구비하여 차량주입용 유류 40L를 구매하기위해 본인의 차를 타고 거OO주유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당일 타 셀프주유소에서 이미 휘발유를 가득 주유한 상태였고, 말통 구매 가능 여부를물으니 당일은 말통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 앞 거OO주유소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타 셀프주유소에서 주우 후 말통으로 담아가는 경우를 본적이 있었고, 당일은 주유하는 차량이 밀려 직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였음)
다) 운전은 10년정도 했지만, 말통 구매는 처음이었고 당시 근무하던 직원에게 “석유주세요.” 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본인은 기름사러왔다고 기억하지만 직원은 석유주세요 였다고 기억하여 그렇게 하겠음)
라) 직원은 휘발유나 경유주유기가 아닌 등유주유기에서말통에 유류주입을 하였고, 등유주유기에 씌인 등유 문구를 보고 평소 제가 알고 넣던 휘발유가 아니길래 '등유가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등유가 등유죠." 라며 "어디에 쓸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차에 넣을꺼다'라고 대답하고 '등유도 차에 넣느냐?'고 물었더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 중 등유를 차에 넣느냐는 대답에 어느 바보가 네라고 대답하냐고 자식들한테 핀잔을 들었는데, 덤프의 경우는 불법이지만 경유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말통구매를 해간다고들 하더라구요.)
마)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말통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주유기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 주입해주는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솔하긴 했죠, 제가 타고 갔던 차를 가르키면서라도 저차에 넣을껀데 맞냐고 재차 물어봤어야했는데...)
바) 26년 3월 11일 점심경 본인은 본인의 차에 26년 3월 5일에 구매했던 말통 유류를 주입하였고, 26년 3월 11일 저녁부터 차량 운행(약 2km주행)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26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서비스센터(블OO즈 남OO영업소)에 입고하여 차량이상 점검요청을 하였습니다.
사) 차량 이상 결과가 늦어지면서 26년 3월 14일 오후 8시경에 렌터카를 대차 받았고, 26년 3월 20일 오후 주유소에서 구매하고 말통에 남아있던 유류를 렌터카에 주유하였습니다.
(추가 주유시점까지 서비스센터에서 본인 차에 대한 이상 여부가 등유 혼유 문제라고 언급이 없어 유류 문제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26년 3월 21일 오전 6시 30분경 렌터카 운행(1km)중 본인의 차와 동일 이상 증상으로 렌터카영업소에서 반납이 되면서 등유 혼유로 인한 고장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자)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본인은 26년 3월 21일 18시경 주유소에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고(해당직원 부재) CCTV 확인요청 하였으나 없다고 하며,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의 업무처리이며 행여나 실수가 있어도 그 여부는 사업주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 26년 3월 24일 본인의 지인이 방문하여 직원에게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한 확인요청 하였으나 “석유주세요.”라고 했다는 점만 기억한다고 하였고, 26년 3월 25일 본인의딸이 방문하여 본인과 직원의 대화에 대해 재확인시여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며 “석유주세요.”부분만 기억하고그 외에 대응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고 있으며, 주유소로 위 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Q. 1) 주유소를 통한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Q 2) 주유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증거(블랙박스 녹음 영상 및 주유소 CCTV자료)가 없어 렌트카측에 손해배상이 쉽지 않을거 같다고 하였더니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합의금은 600만원에 렌트비용 70만원 총 670만원이며, 해당금액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하였는데 이게 정상적인 합의 방법이 맞나요?
Q 3) 렌트 합의비용에 대해 주유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수리 견적서 및 렌트이용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절대 줄수 없다고 강경 대응하고있습니다. 롯O렌트카 본사에도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요청했으나 영업소의 방침에 따른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또한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 맞을까요?
Q 4) 서비스센터에서는 렌트카 사고 발생전까지 정확한 사유 확인 불가로 '무상수리 기간내 엔진결함'으로 보고 엔진교체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으나, 렌트카측의 얘기를 듣고 유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수리부분에 있어 과잉진단으로 볼 수 없나요?
본인의 부주의함에서 발생된 상황이긴하나 정말 어디하나 FM대로만 해줬다면 이렇게 차 두대까지 망가트릴 일이었나 싶습니다.ㅠ


댓글 3
아이구야 달라는사람 석유 그러니 주는 사람 등유 말통에 담긴거 물어보고 등유인거 확인 했는데 본인이 등유 집어 넣음 요약 끝 아이구야~~~~~
석유에서는 등유도 나오고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석유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 안주고 등유 줬다고 업체 탓 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은 아닌 듯 합니다 만.. 어르신들 살던 시대에는 석유=난방유(등유) 라는 내용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시대였고 요즘도 등유를 석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휘발유는요. 일반 말통으로 구입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말통들고 기름사러 가면 당연히 등유를 사러온 줄 알아요. 간혹 농기계용 경유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 면세유로 따로 기록을 해야해서 그 역시 혼동할 수 없어요. 주유소에 말통을 들고 휘발유를 사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구요. 있다면 전용용기에 위험물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유소 직원의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너무.....너무...... 등유를 사러간 행동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