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살 걸, 하루만에 90만원 올랐다”[2]
마침 역광으로 색깔이 흐릿했어도
실선이 보이는데...
황색이 보이게끔
운전자가 옆에 서있는데..
그 앞에 다가가서라도
사진을 찍어야 된단 말인가...
다 내 잘못이오
마침 역광으로 색깔이 흐릿했어도
실선이 보이는데...
황색이 보이게끔
운전자가 옆에 서있는데..
그 앞에 다가가서라도
사진을 찍어야 된단 말인가...
다 내 잘못이오
댓글 9
일하기 귀찮다는 표현을 저리하는거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2012
흰색실선이라도 모퉁이로 처분되었단거죠?
@그때즈음 안신으로 신고할 때, 99.9퍼 불수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한건데.. 보시는 것처럼 수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링크에 재링크되는 권익위 공문 내용을 보시면 경찰청 해석에 따라서, 황색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명백하게 교모 5미터 이내라고 판단이 된다면 행정청은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즉, 황색실선이 없다 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설명감사드려요
저 실선이 안보이나...ㅡㅡ
어지간한 규칙은 "일하기 싫으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놓은 느낌이 듭니다.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게 형법의 기본원리라서 명확하게 처벌인게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처럼 보인다 같은 어중간한것으로는 처벌 안하는것이 기본 원리에 맞는 행동입니다.
진짜 담당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공익신고가 참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