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보배 누나 형님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빽다방 빵연구소' 주차장 꼬라지 좀 봐주십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래저래 검색 해봤습다.
제가 직접 국토정보 자료까지 싹 뒤져봤습니다.
이거 신고할 방법은 없겠죠?
1.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 전체 부지: 1,984m^2 (약 600평)
- 건물 크기:108평 (판넬로 지은 2층 건물)
- 남는 땅:약 492평 (이게 다 주차장입니다)
- 실제 주차면수:44면 (줄 촘촘하게 그어서 차들 꽉 들어찹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0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2. 왜 빡치냐?
형님들, 492평이나 되는 마당에 주차선을 44개나 그을 정성이면 장애인 구역 하나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장애인 칸이 일반 칸보다 고작 80cm 더 넓은데, 그 80cm가 아까워서, 혹은 그 한 칸 때문에 일반 차 한 대 더 못 받을까 봐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600평 땅 주인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3. 법의 사각지대 뒤에 숨은 비겁한 꼼수
군청에 신고했더니 답변이 이래 왔네요.
"건물이 108평이라 법적으로 주차장은 10대만 있으면 됨. 그래서 장애인 구역 안 만들어도 처벌 불가."
네, 맞습니다.
이 양반들, 법적으로는 딱 10대만 신고해서 온갖 규제랑 장애인석 의무는 싹 피해가고, 실제로는 마당에 줄 싹 그어서 44대분 주차 수익 다 챙기고 있는 겁니다.
돈 벌 때는 44대짜리 대형 주차장이고, 장애인 배려할 때는 10대짜리 꼬마 주차장??
4. 백종원 대표가 이걸 알면 뭐라 할까
(본인일 수습도 빡쌜라나요)
아무리 가맹점이라지만 '빵연구소'라는 거창한 이름 달고 영업하는 곳인데, 600평 땅에 5평짜리 장애인석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요?
법이 강제 안 한다고 상식까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매장,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면으로 신고했으면 딱 10면만 장사하든지, 44면 다 써먹을 거면 최소한의 사회적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꼼수 부리면서 '연구'는 무슨 얼어 죽을 연구입니까? 약자 배려 안 하는 매장은....ㅉ
형님 누님들 글쓰다보니 또 빡치네요
아래 첨부 한번씩 눌러주시고 공감 한번씩 해주세요
(첨부: 600평 부지 증거 사진 / 44면 주차장 영상 / 군청 답변 캡처)



일단 맞나안맞나 신고한번 해봅니다

아 이거 내가 뭘 잘못적었나 싶어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봅니다
공무원 분께서는 전화 주셔서 설명 해주십니다
잘들었습니다



댓글 16
오 멋지십니다...
이런 이득이 있군요. Gemini Pro 대답. 건물 부지 내의 주차 면수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차장법 위반이지만, 일부 건물주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비용 절감과 관리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노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차장 설치 및 유지 비용 절감 주차 면수가 일정 기준(보통 10면)을 넘어서게 되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부대시설 설치 의무 회피: 주차 대수가 많아지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안내 표지판, 안전 펜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및 안전 시설 기준이 높아집니다. 10면 미만으로 신고하면 이러한 설비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바닥재 및 배수 시설: 대규모 주차장은 배수 설비나 환경 오염 방지 시설(유수분리조 등)을 갖춰야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로 신고하면 일반 콘크리트나 간단한 포장만으로 허가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2. 관리 인력 및 운영비 감소 관리인 배치 의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차 면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두거나 무인 관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0면 미만은 '자율 관리'가 가능하므로 인건비나 시스템 유지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및 세금 산정 기준 보험료 차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주차 면수는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면수를 적게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수익 노출 방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신고된 면수가 적으면 그만큼 운영 수익을 과소계상하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4. 용도 변경 및 건폐율 확보의 유연성 주차 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을 주차 용도로 할애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신고해 놓고, 나머지 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불법 증축을 하는 등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신고 면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네~ 그만 알아보자~
대구에다가 빽다방이군요
오 멋지십니다...
이런 이득이 있군요. Gemini Pro 대답. 건물 부지 내의 주차 면수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차장법 위반이지만, 일부 건물주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비용 절감과 관리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노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차장 설치 및 유지 비용 절감 주차 면수가 일정 기준(보통 10면)을 넘어서게 되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부대시설 설치 의무 회피: 주차 대수가 많아지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안내 표지판, 안전 펜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및 안전 시설 기준이 높아집니다. 10면 미만으로 신고하면 이러한 설비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바닥재 및 배수 시설: 대규모 주차장은 배수 설비나 환경 오염 방지 시설(유수분리조 등)을 갖춰야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로 신고하면 일반 콘크리트나 간단한 포장만으로 허가를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2. 관리 인력 및 운영비 감소 관리인 배치 의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차 면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두거나 무인 관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10면 미만은 '자율 관리'가 가능하므로 인건비나 시스템 유지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및 세금 산정 기준 보험료 차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주차 면수는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면수를 적게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수익 노출 방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신고된 면수가 적으면 그만큼 운영 수익을 과소계상하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4. 용도 변경 및 건폐율 확보의 유연성 주차 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을 주차 용도로 할애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신고해 놓고, 나머지 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불법 증축을 하는 등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신고 면수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득은 일시적이며, 적발 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조사 및 이행강제금: 지자체의 정기 점검이나 민원 제기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상당한 액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 면책 불가능: 신고되지 않은 주차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거부되거나 건물주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향후 건물 매매나 담보 대출 시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44면을 10면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의도적인 행정 위반에 해당하며, 절감되는 비용보다 적발 시 손실이 훨씬 큽니다.
공유지인가요?
대구현이니깐 한국법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동네~ 그만 알아보자~
대구가 대구한 일이 뭔 대수라고,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본사지침 입니다 ㅎ
나여 백종원
온나라가 빽빽...아주 지긋지긋허다.
대구에다가 빽다방이군요
저거 상업시설에 장애인자리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저런건 명백히 불법이라.
와... 진짜 어마어마한 x년이네... 대구가 대구했다
이거 혹시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혜택이 있는걸 노리고 하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김시현이 대충 업무처리 하다, 꼼꼼한 분 만났네. 저렇게 업무 처리 하는 공무원 들은 1단계 강등 시켜야 하는데...쩝
이 부지의 건물은 696.2제곱미터로서 주차장법 및 대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150제곱미터당 부설주차장 1대 설치의무로서 부설주차장은 5대 확보하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미만은 해당이 없습니다. 실제 주차가능한 대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대수를 말합니다. 부설주차장도 주차장법, 장애인주차도 주차장법 모두 법에서 정한대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는데 강제 할수는 없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해주면 좋고 , 안해줘도 할말 없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