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전치2주 중앙선침범 12대중과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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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이 맞나요? 처음 경찰조사에선 불가피한 상황이라 아니라고 판단해서 범칙금만 부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선 침범이 맞다라고 하는데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까요??

**민간 심의 신청해서 다시조사하거나 하면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나요?(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회의적인 답변이 있어서요)

**만약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12대 중과실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반듯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던중 우측에서 오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가벼운접촉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바로 입원하여 전치2주진단을 받고 얼마후 퇴원한후 보험사와 민사상 합의를 한 상태 입니다

대물은 아직 협의가 안되서 보험사에서 소송중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저를 중앙선침범으로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그자리에서 피치못할(주차장밖 불법차량들 때문에 시야확보도 어렵고 그차들때문에 중앙선 침범은 불가피했다)사정이라고 하면서 벌점없이 범칙금 4만원받고 왔는데 

그 피해자가 다시 지방경찰청에 고발을하고 현장검증후 중앙선침범이 맞다라고 결정이난상태이고 

저에게 "민간심의신청서"가 첨부된 교통사고 재조사결과 보고서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심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지면 지금나온결과 가 달라질수도 있나요??

다시 번복되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나올수  있나요?


이건 형사건이고 중앙선 침범에 인사사고라 12대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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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사고 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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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부분만 이번사고와 관련된거고 밑에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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