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차린 주민…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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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59109?ntype=RANKING




아파트에 헬스장을 .. 참 어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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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메이드인아메리카

뭐 어렵게 가냐.. 담당 구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바로 시정조치 내려오는데, 시절명령 불응하면 바로 과태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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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액

옆집에 사는사람들 고통받겠네 .. 맨날 통로에서 숨내쉬는소리 날거아녀..훅훅후욱 훅 ㅋㅋㅋㅋ 추가로 쇳소리추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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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립

벽도뚫엇네 지 집도아닌데 ㅋㅋㅋ 원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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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