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친일재산 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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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있었지만, 친일재산 환수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종료돼 새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임기 4년에 2년 연장하겠다는 

방안이었지만, 1기에서 충분히 조사가 진행된 것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기 3년, 

2년 연장으로 수정해 합의처리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

며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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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쌀바다BEST

친일재산 환수법 법사위 통과. 이게 나라다.

8
쌀바다

친일재산 환수법 법사위 통과. 이게 나라다.

8
느낌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4
KARAKAL

이재명 대통령 만세!!!!! 20년 장기집권 가즈아~~~~~~~~~~~~~~~~~~~

1
kabala

꼴값들 떤다 되겠냐? ㅉㅉ

-4
이재명대통령연임

비정상을 정상으로~!!!!!

1
욱스사랑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것, 그것은 내일에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1
장안단구원안심구

" 야 " 가 합의를 했다고??

0
내랑너랑

남이섬. 환수.

0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