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되고 나니 가해했던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같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학교측에 항의를 해봤고 교육청에 항의를 해도
학교에선 교칙에 학폭을하면 학생회장을 할수가 없다라는 말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 란 답변이 왔고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다시한번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처리로 똑같이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였습니다
피해자보호를 해주는곳은 아무데로 없었습니다
학폭을해도 아무 문제없다 학폭을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느낄것입니다
학폭을하여 징계가 나온 학생이 전교회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도 다 똑같은것 같아
교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생회 임원 활동 제한 등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B235F81D71D3897E064B49691C6967B
학교폭력관련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누구나 겪을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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