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jf75af9p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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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길막도 모자라 법률위반까지한 차량을 우연히 목격하여

 

 

일단 1장 찍고, 1분 후에 같은 위치에서 1장 더 찍은 후

 

 

아래와 같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1장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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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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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공휴일 제외하고 6일만에..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27조 2항, 동법 시행령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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