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교통사고 과실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사고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3.3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용달 트럭입니다.
사고는 지난주 비가 오던 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1차로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급가속이 아닌, 앞차 흐름에 맞춰 적당히 가속하며 주행하였습니다.
차선 변경 당시에는 안전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고,
저도 곧바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감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차의 속도가 예상보다 급격히 줄어들어, 즉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후 앞차가 완전히 정지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약간의 내리막길이었고, 노면이 빗길이라 제동거리가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동을 계속 시도했지만 차량 속도가 생각만큼 줄지 않았고,
그대로라면 앞차와 추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2차로 쪽 상황을 확인하였고, 우측에 용달 트럭이 주행 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추가 제동을 하면서 우측으로 회피를 시도하여 2차로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점선 구간이었고, 시간은 낮이었습니다.
2차로는 정상적으로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으며, 1차로만 정체되어 갑작스럽게 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달 트럭이 양보하지 않아, 결국 트럭의 앞문 부위와 제 차량이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충돌 당시에는 감속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라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대 측은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며, 제 과실 100%를 주장하며 입원한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회피 동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동거리 확보 및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제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과실이 100%인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지,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끌고다니지만 제차가아니라서 블랙박스영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0
블박이 없으면 말하기 어렵겠지만 본인이 쓰신 글만 봐도 100프로 인정할수 밖에 없는거네요. 양보를 해주지 않아서 사고났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냥 100인정하고 보험처리 하세요. 본인차가 아니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렌트카인가요?
에이 본인 잘못 같은데유 ㅎㅎㅎ
아 궁금한게 그럼 그럴땐 어떻게했어야 할까요 인정안하는게아니여서 근데 진짜 거리가 충분했는데도 미끌린건지 속도가 안줄었습니다..
@posip 비 오는 날은 더 줄여야죠 더 거리두고 당연한것을~~~
@posip 원래 우천시에는 20% 감속 해야합니다. 이유가 노면 미끌림으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에요. 같은이유로 안전거리도 더 멀리 확보해야 하구요. 제동을 계속 시도했지만 차량 속도가 생각만큼 줄지 않았고, 그대로라면 앞차와 추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앞차를 들이박을걸 대신 옆차로 포터를 박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100% 글쓴님 잘못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안전거리 확보하고 선생님차선에서 멈췄으면 안일어날 사고잔아요 선생님100맞는거같은대요
님 과실100 앞차를 받아도 님100 잎차 피할려고 급차선변경해서 옆차와 사고나도 님100 그래서 100
님아 비오는날은 브레끼 끊어밟는것도 모르심? 그리고 제네시스 3.3인거보니 구형 이신거같은데 디스크패드랑 라이닝은 갈고 타시는지 궁금하네용 참고로 과실은 님 15:0임 포터아저씨 불쌍하시네
블박 영상 없으면 그냥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1차에서 2차로 회피를 하려다가 2차에서 정주행이든 트럭을 본인이 박은 거잖아요 차선변경인 님차가 100이죠 자기 길을 가던 트럭은 무슨 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