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되고 이번에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새로 도배를 해야 하니 도배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계약 서류 특약에 반려동물 안된다는 특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양이가 벽지나 장판 훼손했다면 제가 보상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그저 새로운 세입자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때문에...
벽!지! 비!용! 청!구! 띠로리~
( 고양이는 전용 모래 화장실에만 싸는데..)
임대인은 고양이 목욕을 얼마마다 시키는지?
집 욕실에 고양이가 오줌 여기 저기 쌌는지 어찌 아냐는 추측으로 벽지와 집구석 구석에 베긴 고양이 오줌 냄새와 천장에 있을 수 있는 고양이 털 때문에 4년 밖에 안된 새 도배? 을 다시 해야 하니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ㅎ고양이가 스파이더맨 입니까?
모래에 안 싸고 벽지에 싸게 그럼 장판도 새로 해달라고 하고.어!!! 욕실도 새로 싹 다 해달라고 하지. 고양이가 여기저기 구석 구석 오줌 쌌다고 확신하니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는 그날 집 구경하면서 숨어버린 고양이 얼굴 못 보고 가서 아쉬워했고요 여기 저기 열어보고 수독꼭지틀어보고 커튼도 열어 창문도 열어보고 했는데. 어떤 증상도 없었습니다 둘중 한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요즘 입주 청소하면 살균소독은 기본으로 해주는데 과연 벽지랑 알레르기랑 상관있을까요? 그럼 싱크대 신발장 베란다에 남아 있는 털은 괜찮고 벽지에 있는 고양이털에만. 알레르기 반응!!! 와~우~ 대박 고양이털이 벽지에 붙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강력 파워 레벌 업이 됩니까 ㅎㅎ 하도 냥이털 냄새 얘기하길래 아니 그럼 입주 청소비용을 주라는 말입니까 했더니 그건 아니고 온니 벽지도배비용 ㅎㅎ 말도 안되는 핑계로 삥을 뜯을려구 하네요
,계약상 잘못은 없지만 차라리 청소비용을 조금 부담해 주라고 하면 이해는가겠습니다 안그래요? 참고로 우리냥이는 2마리♡
부동산 중개인이 집이 비어 있을때보다 더 깨끗해 졌다고 감탄을 했어요 여자 혼자 살면서 다이에트 핑계로 밥도 안하니 주방에 기름때 하나 없고 욕실은 샤워후 유리 세면대 물끼 다 닦고 나와요 그곳은 유일한 나만의 공간이기때문에 ㅎㅎ
그런데!!! 말도 안되는 도배 비용 요구 ( 임대인은 아직 40대이라는점) 상식과 법을 너무 너무 무시하시네요
새로운 세입자는 그렇게 알레르기가 걱정되고 죽을수도 있으면. 딴집을 보면 되는기고
아무리 동물에 대한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고양이는 모래 화장실만 쓰는 걸 모를까요? 더 많은 말도 안되는횡포가 있었지만
이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세입자 여러분 입주 전 집 상태는. 촬영하고 입주하시구요 우리 집사들 다음 세입자 알레르기밎 체질건강까지 신경 쓰면서 집 구해야 할것같습니다 ㅎㅎㅎ
( 혹시나 사회 초년생 세입자 여러분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임대차 분쟁 전문!!!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상담하세요 무료입니다 )


댓글 16
삭제된 댓글입니다.
더한소리있는데 그냥 저것만 올렸습니다 물새는 싱크대 고쳐주고 내가ㅇㅇ씨 배려와 편의을 봐줬는데 어!! 내가 집 좀 깨끗이 써달라고 부탁까지했잖나요 그리 부탁했는데 네? 언제요 저 본적도없잖나 계약 당시 남편분랑 계약했는데. 무슨소리 하세요 했더니 바로 딴소리하고 환장하겠습니다 ㅎㅎ
말도 안되는 돈요구인데 먼 내용이 될까요. 혹시나 물어보는데요 내용증명서 써서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저한테 도배비용 못받을것같으니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집에 조금이라도 고장이 있으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장기수선충당금이랑 집내부 고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원래 그런거라고 헛소리도 했구요
에이 스스로 알아본게 없다뇨~ 내용증명은돈을 받지 못했을때 써서 임대인한테 보는거고 임차인등기명령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유지하는 법원절차야 3~ 5만이면 법원으로보낼수 있죠 그러나 계약기간에는 안되구요 계약날짜 이후에만 가능 하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갑질은 ...답이 ... 그저 억울해서 하소연 하는거죠 법대론 제가 이기죠
멍멍? 다음 세입자 받으려면 지가 도배를해야지 뭔 ㅡㅡ
그르게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ㅎ
백퍼 새입자랑 짜고치는..
사람 이유없이 괴롭히기 일까요?
법대로 하라하세요
법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저런 갑질은 민사소송감이지만 제가 받은 서러움과 스트레스는 저의 몫이라는게 힘드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입주기본사항에 애완동물을 키울시 월세를 좀더내거나 퇴거시 도배를새로해야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기본사항은 아니구요 계약 당시 임대인이 특약으로 제시하거나 반려동물이 훼손시에는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건물주가
월세도 훼손시에는 세입자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