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남의차 본넷에 물건 올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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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었던 일인데 주차장 주차중

 

직장 동료차 위에 짐을 올려둔 아짐에게

 

물건 올리지 말라. 

 

아짐 왈 : 님이 뭔상관?

 

이러다가 말 안통해서 걍 오고 

 

동료에게 알려주고 봤더니 검은차에 기스 쏵쏵

 

아짐 차번호 확인후 연락처로 연락하니

 

배째라 시전.

 

그대로 경찰에 신고.

 

경찰 : 재물손괴도 아니고 해줄수있는게 없다?

 

맞는건가요? 일부러 하지 않아서 고의성이 없다는데

 

실수여도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도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걍 자차하고 구상권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에게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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