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과천봉담간 도로 사고...[12]
다음 총선까지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압도적으로 이겨서
20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한다고 합시다
이것도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와도
헌법의 중임제한 철폐는
폐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힘이 반대해봤자지 200석인데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할 겁니다
당신 회사에 5년 단임 사장이 있는데
당신이 전무나 상무나 이사나 아무튼
차기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장 중임제한 철폐하자고 하면
몇이나 찬성할까요?
앞으로야 찬성한다고 하겠지만
무기명투표하면 뒤로는
반대가 압도적일 거라고 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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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수야 나는 헌법론자야 미친 ㅋㅋ
아니 그냥 말씀하신 가정 다 통과하더라도 헌법 128조 2항을 지금 이 대통령에게 적용 안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요.
다수의 헌법학자가 중임제한 철폐 못한다고 해석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중임은 어떻게 해도 불가능합니다
@지오메트리 중임의 안좋은면을 너무 많이 봐온 나라라서 그래요.
개헌을 통한 중임은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윤석열 같은 놈 나오면 100프로죠
헌법이 개정되면 신헌법 우선이라 지금 헌법은 적용대상이 아님요
헌법 공부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오메트리 신법우선의 원칙은 헌법에도 적용됩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헌법은 최상위 사회적 합의라 헌법이 재정되는 순간부터 구헌법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일반법률은 신법이 재정되기 전까지 사회적 혼한을 피하기 위해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헌법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최상위 사회적 합의라 사실 해석의 여지는 문구에 대한 것이지 구헌법에 대한 해석은 아닙니다 ㅎㅎㅎ
그래서 128조 2항이 문제되는겁니다. 그 조항은 개헌이 제안되면 바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