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히 선고하라

“돈 많이 줬어” 韓 입국해 전투기 찍고 다닌 수상한 중국인들…檢,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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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 심리로 열린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엄중히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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