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내가 만든 개인 무기인데\"…퇴사하며 \'자동화 엑셀\' 지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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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라온미리BEST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성과로 월급외 비용을 지급 받았다면 회사소유물 그렇지 않다면 개인소유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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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맘에너있어BEST

이거 1심에서는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건인데...벌써 몇년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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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미리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성과로 월급외 비용을 지급 받았다면 회사소유물 그렇지 않다면 개인소유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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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꺼져진실좋아

회사가 만든거면 다시 만들면 되지 만들지도 못하는 회사가 따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보상을 준것도 아니고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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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맘에너있어

이거 1심에서는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건인데...벌써 몇년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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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가그리운거지

회사 업무차 개발한 건 회사 자산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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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들어출렁이면싼다

만약 회사 컴퓨터가 느려서 개인pc 를 가져와서 사용했다면 퇴사할때 이 pc는 회사꺼? 퇴사자꺼? 회사에서 MS Office 프로그램 안사줘서 내가쓰던 프로그램 설치하고 문서작업했으면 퇴사할때 프로그램은 회사꺼??? 퇴사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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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련의다마스

흐음. 이게 안타깝긴 한데 법적으로 물거 늘어지면 회사쪽이 유리하지않을까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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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단두목

그러라고 회사에서 월급 주는건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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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꺼져진실좋아

그 회사에 한 번이라도 속했다고 다른 회사에서는 못 쓰게 한다거나 취업도 못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만약 저 프로그램을 회사가 상품으로 판다면 만든이에게 보상이 돌아올 관계로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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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들어출렁이면싼다

그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는 아닐텐데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다 = ㅇㅈ 회계/총무 직무인데 개인 업무효율을 위해 만든프로그램을 회사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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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

회사업무시간에 만들었으면 회사자산 맞음 다만 성과를 올렸으므로 성과금은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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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TGV

제가 알기로도 법원은 회사 근무 시간에 회사 자산인 컴퓨터로 만들어진 모든 문서 및 파일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회사 소유자산으로 판단 한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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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