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임원이 남성 직원 차에 몰래 GPS, 스토킹 해당 안 돼[10]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댓글 3
ㅈ ㄴ 법이 약하네..
어서와~ 한국감빵은 첨이지?
매국노짓을 해도 무죄가 되고 국민을 개돼지라고 해도 결국 지 직업 다 찾아가는 나라에 아니 사법부에 별 기대 없네요 강력한 처벌은 커피값 몇백원에 더 가혹한 이 그지같은 시스템 어떻게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