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없다.” 요즘 5060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소름돋는 현상[2]
첫번째 횡단보도는 쉬우니 다들 잘 지키겠지만 두번째 사람 서있어도 일시정지까지 아는사람 많을까요?
처음에 일시정지 했으니 두번째는 보행자신호 적색이면 그냥 지나가는 차들 부지기수일거 같은데 사람 있다고 정지하면 뒤차 클락션 하루 한번이상 무조건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클락션 누르면서 뒤차는 일시정지 없이 따라오면 후방카메라로 신고한다면 경찰도 딱지 발급하듯 과태료도 가능할까요?


댓글 4
일시정지는 정지선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우측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고 초록불인데 안건너도 사람이 갑자기 건널수있으니 멈추라는거같은데요
신호체계 준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 입니다. 차량은 빨간 신호에 정지하고 , 보행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 보도를 이용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도 , 횡단보도가 있다고 차량에게 무조건 일시정지를 강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보행자와 사고시 가장 많이 다치는 쪽이 보행자이기 때문에 , 취지는 이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 체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우린 운전자이면서 보행자 이기도 합니다 , 우리 스스로 과연 내가 신호체계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만 , 우리 사회가 차량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 해봐야 합니다.
그쵸 그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