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새 근황(5)
23년1월식 2만키로주행한 봉고3를 24년5월에 1750만원을주고 중고차를사왓는데 엔진오일이며 소모품 제때제때 잘교환해주었고 현재7만키로주행중에 이상한소리가나서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제가 구매하기전에 엔진을 한번 깟던차량이라고 하더라구요.
딜러한테 이내용 모르고판매했냐라고하니 묵인하고있고, 법적대응한다고하니 니알아서해라라는 답변을받은 상태입니다. 엔진전문점 문의해보니 한번엔진을 깟던차량은 무조건 딜러가모를수 없는부분이라고하더군요. 저는 성능기록상 무사고이고 2만키로면 새차나다름이없고 24년당시 lpg차량과 전기밖에 화물차가없어서 아버지친구분의 친한딜러라고하여 믿고 신차급 경유차를 구입한건데 현재 수리비가 400만원가량 나와서 이걸 어찌해야되나싶네요.
어떻게대응을해야 딜러가 정당한대가를 치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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