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종신 인스타 스토리[2]
[제보 내용]
지난 1월 초, 여주에서 버스 급정거로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마디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4개월째 치료 중이나 주치의가 MRI 정밀 검사를 권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는 제가 수급자라는 점을 악용해 "법대로 해라", "별거 아닌데 오버한다"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본인이 했던 막말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 중입니다. 이 억울함을 꼭 취재해 주세요.
저는 2026년1월2일 오후 2시20분 세종여주병원에서 여주한글시장에서 내리려고 서 있다가 기사가 하동경기실크에서 출발하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래서 4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와 관공서 경찰서는 개인일이니까 아예 신고 접수 조차 하지 않았더군요 , 본사 버스 관계자는 내탓이요 하는데 1월 중순과 4월 중순 담당 선생님은 이렇게 아프시면 정밀 검사를 꼭 필히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시고 제가 수급자라 82만원이 최고 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내탓이요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6
다른 사람과 연대하세요 혼자 다칠순 없잖아요
크게 얼마나 어떻게 다치셨길래... 아무튼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아직도 후진적인 버스기사들이 있군요 일본의 이런 버스기사 문화는 좀 봄받아야 합니다 시스템의 차이일수도 일본은 버스기사 절대로 승객이 앉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버스엔 반드시 CCTV 있습니다. 요청하세요. 안 보여주면 경찰대동하시고!
법대로 하세요 정차후 하차 착석후 출발 기본입니다
피해자 본인은 급정거라 느낄지라도(피해자주관)버스의 운행DTG,CCTV상 교통안전공단 11대 위험운전 여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전자의 위법은 없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법대로 하자는 것이면 버스의 위법내지 부주의라 판단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라하면 이미 경찰서에 다녀오셨을것으로 추측됩니다. (글중간에 경찰언급)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접수조차 안된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심각한 안전의무위반이나 버스의 면책사항을 추측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