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전 요양원측 에서 아들보호자(주보호자)에게 연락옴
아버지께서 우측 복숭아뼈 쪽에 통증을 호소하셨다고 함
4월14일
10시 배우자와 아들보호자가 경기도의료원 정형외과 진료목적으로 전 요양원에서 외출
10시30~11시경 경기도 의료원 졍형외과 접수 후 대기중 상기부위 자연배농됨(대기실에서 보호자수습)
이후 처치실에서
절개 후 배농 뒤 베타딘 거즈 패킹 시행함
4월15일
딸 보호자가 아버지의 경기도 의료원 치료 및 전 요양원 상담 목적으로 전 요양원 방문
경기도 의료원 치료후 전 요양원 복귀, 전 요양원 실장님께 현재 환부에 대해 상담 요청 하였으나 모든 보고는 원장한테 전달된다고 해 연락처 남긴 후 귀가
딸 보호자에게 원장 연락옴
딸 보호자 : 오늘 치료하면서 아빠 상처를 봤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증상이 하루이틀 사이에 발병이 가능한건가요?
원장 : 네
딸 보호자 : 상처부위 보셨어요?
원장 : 네, 저희 원에서는 흔히 생기는 질환이세요
딸 보호자 : 근데 저렇게 되기 까지는 일단 상처부위가 빨개졌을거고 부웠을거고 했을텐데 보고받은게 없으셨어요?
원장 : 저희는 병원이 아니에요
딸 보호자 : 대화가 통할거 같지않아 통화종료
통화후 문자옴
전 요양병원 원장 발신
당일 전 요양병원 원장측에서 답변 무시
4월16일
보호자 퇴소결정
아버지 차에 모시고 전 요양원 출발하기 직전
간호사분께서 아빠가 아침에 기저귀 갈다보니 엉덩이 밑 부분도 통증을 호소하셨다고 함
(공교롭고 하필 퇴소하는날 갑자기)
경기도의료원 재진 방문 후
전 요양원 원장한테 2차문자
딸 보호자와 전 요양원 원장과의 문자내용
4월 14일에 경기도 의료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아들 보호자에게 3월 23일에 찍어 놓았던 사진을
마치 병원가기 전 찍은 사진인 것 처럼 속여 딸 보호자 에게 보냈던 사진과 현재 복용중인 투약처방전을 종이 프린트해서 아들 보호자에게 건내주며 지금 아버지 붕대 안 발 상태라고 했다고 함
(당시 발은 붕대로 감겨져 있어서 아들 보호자 확인 불가)
당일 아들 보호자에게 보낸 프린트
상태 확인불가
4월 16일 현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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