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담배꽁초투척 등 정의구현하는 글들만 보다가
제가 당사자가 되서 조언을 구하는 글을 쓰게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제 개인차량이 아닌, 직장차량과 관련된 일입니다.
직장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법인에 등록된 차량들(공동모금회나 시청 등에서 지원 받은 차량들입니다.)의 경우
장애인 대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차량4대 전부 장애인주차표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차량 한대가 주민신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게 되었고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의 여러차량 중 스타렉스 차량을 약7년전 저희 직원이 장애인주차표지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2. 정확하지는 않지만(당시 직원은 퇴사함) 해당 표지를 찾아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따로 재발급 받거나 분실신고 취소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3. 당시 직원들은 퇴사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예 없다보니 차량번호와 맞는 장애인주차표지가 부착되어있고 당연히 위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쭉 사용을 했습니다.
4.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신고로 해당 차량을 조회해봤더니 장애인주차표지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지 않아 장애인주차표지가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부정사용 신고로 접수가 되어 과태료 200만원이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구청직원분께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직원들의 착오로 인한 실수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감경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이라서, 업무(장애인들 프로그램)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차량이고... 과태료200만원이 너무나 큰 돈이긴합니다...
고의적으로 장애인주차표지를 악용한것도 아니고,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착오 및 실수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미 다 퇴사해서 정확한 경위를 알 방법도 없고...
황망한 상황이네요.
혹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감면 등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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