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노원쇼방서 이 시대의 공무원ㅋㅋ

【현직 소방관, 후배 목에 조이는 매듭 걸며 "개 잡는 연습하자"】

서울북부지검, 특수협박·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현직 소방관이 로프 매듭법 훈련 중 후배 소방관의 목에 '당길수록 조이는 매듭'(교수인의 매듭)을 들이민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훈련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자"며 '교수인의 매듭'을 피해자 김모(28)씨 목에 갖다 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직장 동료 앞에서 "정신과를 가야 한다"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협박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교수인의 매듭'과 협박 사이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형량이 더 높은 특수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3년간 이어진 갑질】

2022년 1월 임용된 김씨는 A씨로부터 꾸준한 모욕을 당했다.

- "코로나 숙주"
- "얼굴이 보면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
- "살찐 걸 알면 좀 뺄 생각을 해라"
- 갑상암 수술 후 회복 중에는 "암 걸려서 시집은 어떻게 가느냐"

결국 김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남자친구의 신고로 119에 의해 구조됐다.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근무 중이다.

【징계는 '경징계·경고'…검찰 판단 이후 재개】

소방서 감찰처분심의회는 A씨에게 경징계, B씨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B씨는 김씨를 향해 "개XX"라고 10분간 욕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김씨의 고소로 소방서 징계 절차는 중단됐으나,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는 곧 재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죽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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