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는 중수청법 45조를 수정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통째로 들어내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1. 중수청법 제45조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이 조항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나
범죄사실 요지 등 수사 사항을 공소청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수사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2. 당내 강경파의 입장: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해야"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법사위 중심)는
이 조항이 사실상 검사의 우회적인 수사 지휘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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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논거: 수사 개시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게 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검찰이 수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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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닌, 검찰의 '지휘의 끈'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조항 자체의 폐기(삭제)**를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정: "통편집(삭제)"
2026년 3월 17일, 정청래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및
당·정·청 합의 결과에 따르면,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45조를 전면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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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와 수사기관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수사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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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강경파 의원들도 이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법안은 오는 3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당정협의안 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 조차 안하고 숙의도 안하고
심지어 전달도 하지 않았잖아!!!
친명 공천 주려고 전라도만 13회 갔다 온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다가
대통령이 그늘진 얼굴로 모든걸 포기하고
양보 했더니 그제서야 마치 지가 개혁한 것처럼
기자회견 하는 그 가증스러움이라니.
당신 눈엔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에 드리워진
깊은 고심이 안보이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하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이 대통령이 삭제 지시 했다고???
와... 내가 살다살다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또 첨보네.
당신이 생각해도 중수청법 45조 폐지는
향후 문제될것 같으니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거잖아.
그리고 이와중에 겸공에 나간다고???
정신이 있는 인간이 맞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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