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고로 1년 가까이 혼자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드디어 얼마 전 소송에서 과실 100:0 완승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엔 상대 보험사(디X손보)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회원님들의 조언과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고 일시: 2025년 7월 말경 (차대차 사고)
사고 부위: 운전석 바퀴 측 파손 (블랙박스 영상은 작년에 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차량 상태: 신차로 구매해서 쭉 타온 무사고 차량입니다.
상황 전개: 상대 보험사에서 7:3을 주장하길래,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소송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차 보험이 없는 상태라 디X보험에서 우리 쪽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올해 5월 22일 최종 100:0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차는 파손 상태 그대로 운행하지 못했고, 책임보험만 유지한 채 1년 동안 마당에 방치해 두어야 했습니다.
승소 판결 후 상대 보험사와 통화하고, 올해 6월 14~15일쯤 지엠(GM)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습니다.
하체 쪽 사고라 안전상 전손이 맞다고 판단했고, 센터에서도 전손과 수리 둘 다 가능한 견적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 최종 견적서를 받아보니 수리비가 1,029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차량보상금)은 1,000만 원인 상태입니다. (당시 중고차 시세는 1,100~1,2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수리비(1,029만 원)가 차량가액(1,000만 원)을 넘어섰으니 명백한 '경제적 전손'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대 보험사 직원이 연락 와서는 "전손 처리 못 해준다"고 잡아뗍니다. 지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안 해도 되는 부품까지 넣어서 견적서를 과다청구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대기업 공식 센터 견적을 보험사 직원이 임의로 부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 차량보관료를 그쪽에서 지불하라고 전달을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되레 큰소리를 치며 "보관료랑 견적서 비용 등 우리는 절대 지불 못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어제 너무 화가 나서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 둔 상태입니다.
100:0 승소 판결까지 받은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의 부당한 전손 거부 때문에 발생하는 '서비스센터 보관료'와 '견적비'까지 독박을 써야 하는 건가요? 1년 동안 차도 못 쓰고 고생한 피해자에게 대기업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대못을 박아도 되는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보험사 코를 납작하게 해 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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