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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배 로그인 했네요^^
제가 1월에 오토바이랑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속20이하로 서행중이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들어와서 박아버리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이 오고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게 자동차가 과속했어요 이러길래,,,,
저도 처음엔 아 내가 과속을 해서 못피한건가?. 라는 착각이 들어서 블박을 보니 시속 20 미만으로 서행을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보여드리고 사고 접수 하고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접수 취소해주시면 안되냐
오토바이 보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제가 저는 이사고에서 제 과실을 잘 모르겠다
근데 보험사에서 10% 과실은 잡을거 같은데 사고 접수 취소하겟으니까 나중에 100%로 인정하셔라 하니까
알겠다고 하길래 사건접수 취소......
그리고 나서 저번주에 보험에서 연락왔는데 과실20% 주장한다.....이게 먼,,,
혹시 제가 과실이 있어보이나요..? 일단 저희 보험쪽에선 분심위 올린다고는 하는데,,,


댓글 16
서행도 하셨는데... 과실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시정지등을 안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오토바이는 주차장(?) 노외에서 나오는 차량이라서 오토바이가 가해이긴하고요. 그리고 황색실선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서로 안보였던거 같은데... 저 차량에게 구상거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저런 딸배에 당하셨네요 월요일에 분명히 개소리 할거같은데요
사고 접수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토바이가 갖다박은거. 님 당함. 1월에 사고접수하고 병원갔으믄 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넘길수 있는데 3개월지나서 대인을 물거품. 대물은 책보1 한도안에 처리가능. 즉 보험처리 종결 끽해야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범칙금4만원 끝.
딸배를 믿으시다니ㄷㄷㄷ
딸배 혓바닥이 여러갈래군요
내 과실을 나도 모르겠다 하셨으면 20이 나오든 30이 나오든 그런가보다하셔야겠죠?
설마 안전벨트 띵띵띵??
핸폰쳐보면서 운전하더니, 차가 과속했다고 지껄이네. 역시 직업비하 괜히 생기는거 아님
딸배, 보행자보호의무위반도 같이 사고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도로위의 암덩어리네요 어후~
옆에 걸어 오던분들이 더 놀랐겠다
스타렉스가 과실 50%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토방한테 당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인 못 가게 할라고 ~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없고 3개월 넘은 경상은 거의 인정 받기 힘듬
착딸죽딸 100%! 아니 쌍방주장하는 개소리 처짖었으니 200:0!!
도로위 3대 주적. 딸배,택시,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