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 범죄자부부의 자술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들을 경찰이 직접 증거조작하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사기죄 10년(25.12. 20년 개정)의 공소시효”가 다가와 범죄자를 “새로운 증거의 새로운 소송”이라고 하며, 민사소송하였고, 증거조작한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국가공권력의 불행사”로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경찰의 증거조작하여 현출방해한 허위공문서의 작성을 언급”하며, 그 내용중 범죄자가 공증번역서라고 하며 제출한, ‘확인서라는 일반번역서의 허위내용’에 가당치도 않은 허위사실의 내용을 증거로 증명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바뀐 개정된 법령의 적용으로 불가능한 일의 진행 내용임을 언급하여도 이상없고 적법,적정하다는 경찰들의 비리 옹호에 일일이 반박하였으나, 이 민사소송의 두 사건을 ‘한 판사’가 같이 취급, 판결하였으며, 분명히 새로운 증거의 새로운 소송임을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으나, 1심의 판사는 이들 유명인 다문화부부 사건은 ‘기판력’이라며 원고패소판결하였고, 경찰의 증거조작한 허위공문서작성인 ‘국가공권력의 불행사 소송’은 ‘재량권’ 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갖다 붙이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아니 증거조작한 허위공문서가 어찌, 타인의 증거들을 고소인과 범죄자가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들을 바꿔치기 꿰맞추기 한 현출방해한 허위공문서작성이 ‘재량권’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재량권이라면, 그게 ‘재량권’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세상에 범죄가 어디에 있으며, 모든 일에 대해 정당성이나 일의 순서라는게 어찌 있을수가 있는 것입니까?!
범죄자의 사건, 민사소송, 2심의 판사는 한술 더 떠 경찰과 범죄자의 담합에 이를 알게 되어, 무혐의 처분에 충격받아 심장병의 일종인 협심증이 발발하여 스탠트 시술을 하였고 평생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처자식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음에, 이를 언급하며 원고에게 병에 걸렸고? 처자식은 베트남에 있고, 그냥 이대로 사세요!!!!라고 하며 범죄자를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 억울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알고 있는듯한 발언으로 “원고를 조롱하며 인생을 고통속에서 지내라는 듯한 비꼬듯이 조롱하며 명예훼손까지”하였습니다.
국가공권력의 사건, 민사소송의 2심의 판사는 1심의 판결과 내용이 같다는 ‘재량권’이라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허위공문서작성을 언급하며, 사법경찰관리의 항소심인 2심에서‘항소취지’ 이 유
국가 공권력의 불행사, ‘불법행위’
? 1차 무허가 불법국제결혼중개 위반
? 2차 무허가 불법국제결혼중개 위반
? 1차 무허가 불법국제결혼중개 사기죄
? 2차 무허가 불법국제결혼중개 사기죄
? 사법경찰관리 김*철의 인용 않거나 직접적인 불법행위
“대구*성경찰서 제2017-001199호” 수사보고서[사건송치]
(김** 사법경찰관리)수사 담당, 죄명
가, 사기( 피고소인 박*태 황*경)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아래와 같음)
이렇게 항소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현출방해하며 허위공문서작성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의 새로운 소송을 언급하였음에도 어찌 기판력이 되며, 어찌 재량권이라는 것 입니까?!
무조건 사건을 덮겠다는 대구의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범죄와의 담합이나 청탁들이지가 않습니까?
물론 청탁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탁이나 담합이 없으면 어찌 경찰이 스스로, 심지어 자술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들을 경찰이 직접 현출방해하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며 무혐의 처분하였고, 이를 사법부의 판사까지 말도 안되는 기판력과 재량권을 언급하며 원고패소 판결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쓰레기 잡범과 청탁,담합하여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말도 안되는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니요!!!
이 사건이 기판력이라면 이미 예전의 소송에서 경찰의 증거조작을 언급하며 판결한 단어나 부분적인 예시가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언급하지 않았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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