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여름 될거 같은데요 형들 _ 쩌는 공포 (제생각)[3]
안방 욕실 누수수리를 했습니다
수리금 과다청구 문제로 다툼이 났습니다
안방 욕실(작업공간)로 가려면 안방을 거쳐야 하고 안방에는 홈캠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업자가 오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작업 시간, 왔다갔다 하면서 도구 가져오는 모습 등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작업전에 홈캠 있는거 말안했습니다. 그거 있는거는 저도 잊고 생활합니다.
이 경우 이 홈캠 영상을 사용하여 작업시간 작업도구 등등 증거로 채취하는 거는 불법일까요>
일단 제미나외와 챗지티피는 내 사생활 영역이고 그곳에 온 것이므로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본인집에 홈캠 설치 된 녹화 본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홈캠의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되요 즉 홈캠 을 설치했고 녹화가 되는 이유가 예들 들어보면 어린 아이를 캐어하기위해서 ,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해서 라고 하면 말씀처럼 집수리 하면서 촬영된 건 그냥 증거자료로 사용할수있어요 고지를 안했더라도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