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믿으면 안된다.[3]
안녕하세요.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선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여러 차선을 한 번에 가로지르며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선 대기 차량 사이로 가로본능으로 갑자기 나와 반응 할 틈도 없이 충돌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뒷좌석 딸 아이 머리도 부딪히고 저는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해서 분심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제 과실이 잡히는게 맞나요?


댓글 10
상대 보험사의 트집. 어린이 보호구역 이다 옆차로가 정체인데 주의가 없다 식으로 쌸라쌸라 할건데 애초에 골목에서 3개차로를 가로본능이 잘못 금감원 부당과실민원 소송가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상대 보험사의 트집. 어린이 보호구역 이다 옆차로가 정체인데 주의가 없다 식으로 쌸라쌸라 할건데 애초에 골목에서 3개차로를 가로본능이 잘못 금감원 부당과실민원 소송가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블박 속도? 빠르지 않음 상대 차량? 정상 아님 과실 잡으려면 무단횡단 하는 차를 왜 쳤냐~ 를 따져야 하는데 소송 가세요
심정은 무과실이나 보험사는 무조건 과실을 잡으려 할 터이니 소송 말고는 무과실 어려워 보입니다.
대인없이 100하세요 블박에 상대차량 잘 찍혀있어 과실잡을 여지는 충분함 대인하고 피터지게 싸우느니 대인 안하고 100받는게 쉬운길임
의견들 감사합니다. 본인, 상대방 모두 대인 접수하여 치료중인 상황입니다ㅜ
심정은 무과실
저시키 지나가게 공간 내준 시키도 과실 먹어야함
미친 놈 만나셨네요. 세상이 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미친 놈이요.
무과실이어야죠! 왜 눈깔로 보지도 않고 처기어들어와?
양쪽 다 대인 들어가셨으면, 그냥 소송으로 넘어가세요. 저런 미친 놈들 때문에 보험사랑 병원만 노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