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등학교 근황.[13]
1.사료를 제시하면 쪽바리 자료라고 울부짖음.
2.뻥리뻥 스스로 쪽바리 자료로 자폭하고 이것도 모쟈라서 친일파가 윤문한 내용으로 울음을 터뜨림.
급기야 대법원 판결에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한게 아니라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하지만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에 의한 내용을 말했을 때에만 적용함.1,2심에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없었지만,대법원 판결에서 모욕에는 해당되지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림.즉 무고한 일본인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말한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지나지 않는댜는 거임.
어디에도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없음.
도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자폭은 어디까지 이어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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