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사기업과 국가공권력[경.검찰/소방 및 기타 공무원등]이 만든 범죄단체조직의 조직적인 폭력에 의한 화재 사망현장 증거조작.공문서 변조/상습적 보험사기

♧ 유가족은 공정한 조사책임규명
다수의 공무원이 결성하여 만든 범죄단체조직의 증거조작[파손/바꿔치기/인멸].공문서 변조.보험사기 범죄가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한 가중처벌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유가족에게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의 고인 유가족이며 사건 이후 1년 이상 관련 자료[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결과서.화재 사진.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서.불입건 관련 문서.보험 구상금 청구 민사소장 및 손해사정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핵심 쟁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나, 더 이상 저의 힘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번 가스폭발화재 사건조작의 주범[또는 교사범]/공범은 만약 적발이 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반인이증거조작.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작.변조를 하여 고인[손가락이 뒤틀리며 구부러지는 후천성 변형/혼자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법정상속인[친모/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과 유가족이 발견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거라는 생각으로 조롱.비아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이 판.검사 출신 법무법인 로펌에 방문상담을 받았는데 증거 조작.공문서 변조가 확실해도 가담 공무원이 최소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경.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일반적인 고소는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고 처벌도 불가능할 수 있어서 방송에 사건제보 후 사건을 이슈화.공론화 하여 고소 진행를 하는것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이 고소.제보 관련 보복범죄로 인한 신변상 생명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의 파출소.경찰서.경찰청.소방서.도시가스와 손해사정회사/손해사정사 및 손해보험회사 본사명]을 우선 비공개로 하고 추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 될 경우 공개를 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2025년 7월 1일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나 다수의 공무원들은 부당이득을 얻기위해 솔선수범 하여 담합[특정강력범죄 가담]하고 국민한테 나온 권력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국민과 국민의 가족을 범죄자[고인은 방화범/고인 유가족은 방화범의 가족]로 만들어 육체.정신.경제적[고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미지급 또는 보험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보험사기]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외에도 이재명대통령님이 조폭 연루설 보도 관련 "쓰다 만 소설같아[스토리 부실, 연기 좀만 리얼했어도~]라고 말씀" 하신 것과 같은 다양한 사건들이 국민들에게는 과거에도 발생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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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고 고인[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화재조사 진술없이 사망을 했는데 과학적 증명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자가 고의로 자살을 위한 방화를 한 사건으로 종결]을 했는데, 고인은 원룸에서 발생한 가스폭발화재 화염으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1개월동안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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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건물주와 건물주 대리인 및 빌라 세입자 / 경찰서 강력계 형사 / 경찰청 과학수사팀과 소방서 화재조사관 / 기타 관공서 근무 공무원[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모니터링 직원] / 지역도시가스공사 및 직원 / 방범용 CCTV 설치유지보수 회사 / 손해보험 본사 및 직원과 대표이사.경영진 / 손해사정회사 본사 및 손해사정사]화재 사망현장 증거조작과 공문서 변조 및 상습적 보험사기공범으로 고소
1. 특수직무유기와 법왜곡 및 범죄단체 등의 조직
2. 계획적 살인범행
: 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및 소지.사전공모.증거인멸의 준비.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고 손가락이 뒤틀리고 구부려지며 후천성으로 변형된 지체장애인[고인]
: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친모/법정상속인]
4. 잔혹한 범행수법

□ 입건전조사보고서 & 불입건 결정 통지서 & 수사결과보고서 관련 해당 지역경찰서 강력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1. 타 지역 소방서 화재조사관 답변], [2. 청면테이프 제조업체 답변], [3. 유가족의 화재 및 절단 테스트 동영상 및 테스트 샘플], [4. 대륜E&S(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체) 유튜브 영상/가정용 도시가스 저압(2.5kPa)화재 진압사진], [5. 방화증거 확대 및 화질개선 사진], [6. 화재발생 이전 고인의 변형된 손가락 사진], [7. 갑 제2호증 손해사정 체크리스트], [8. 통화내용 : 경찰서 강력팀 형사 및 소방서 직원] 및 기타 추가증거를 근거로 "방화에 의한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변조 및 파손등의 조작을 발견" 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및 제2항 재수사요청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과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1항 수사서류 열람.복사] 및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 확인)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마77, 97헌마101, 판례집 10-1/163/211참조] 에 의거하여 사건 관련모든 수사자료 열람 및 재수사 신청

□ 가정용 도시가스 저압(2.5kPa)
: 중간밸브에서 누출되는 가스에 발생한 화재 화염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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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OUCH 일체형 가스호스의 연결부위가 화재화염 에 의해 분리유무에 따른 중간밸브 상태 : 도시가스 폭발화재시 화염 온도[약 1,800°~2,000°]에 맞추기 위해 휘발유[화염 온도 1,200° 이상]를 사용해서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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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버너의 부탄가스가 폭발 할 경우 버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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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가스폭발현장의 가스렌지 부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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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성인남성이 가위로 절단한 ONE TOUCH 일체형 호스 절단 부위 사진 : 한번에 절단은 불가능하고 수차례 반복하여 절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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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살인 증거/수사내용 조작 및 보험사기 문서
1. 휴대용버너 용기장착/점화화력 조절레버 파손
2. 퓨즈콕 중간밸브 내부 과류차단장치 파손
3. 휴대용버너 점화화력 조절레버 방향 조작
4. 화재진압 이후 일회용 부탄가스 장착 조작
5. 가스렌지 좌측밸브의 청면테이프 고정 조작
6. 씽크대 하부장 상부의 청면테이프 위치 조작
7. 퓨즈콕 중간밸브 및 가스호스 바꿔치기
8. 담배갑 및 담배꽁초 증거인멸

□ 공문서 및 사문서 변조
1. 화재현장조사서, 발생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2. 불입건 결정 통지서, 수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3. 손해사정서 체크리스트[갑 제2호증]
4. CCTV 촬영각도 조작 및 녹화영상 조작[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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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렌지 좌측 밸브에 부착된 청면테이프를 제거 후 밸브 및 밸브 주변은 화재 화염에 타고 그을음 흔적이 있는데, 제거한 청면테이프의 내부는 화재 화염에 의해 타거나 그을음이 발생한 흔적이 없고 가스렌지 좌측 밸브에서 발생한 그을음이 청면테이프의 내부에 묻어있는 상태
1. 가스렌지 주변 물건은 15분 동안 중간밸브 퓨즈콕의 누출가스에 의해 발생한화재 화염에 타서 녹아내렸는데 가스렌지 좌측의 밸브에 부착된 청면테이프.가스렌지 옆 씽크대 상부의 청면테이프.가스렌지 우측 밸브 상부의 일회용 라이터는 화재화염에 의해 타거나 녹아내리거나 폭발 압력에 의해  이동한 흔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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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배관의 퓨즈콕 중간밸브에 연결된 ONE TOUCH 일체형 호스 연결부분(압착 클립)에는 검은색 PVC가 없는데,
분리 후 화재현장조사서/화재감식결과서의 ONE TOUCH 일체형 호스의 연결부분(압착 클립)에 검은색 PVC가 있는 상태로 사진 미일치

1. ONE TOUCH 일체형 호스의 가스배관 접속부의 연결부위가 화재화염에 의해 타서 분리가 될 경우 퓨즈콕의 중간밸브도 화재화염에 의해 타서 완전 전소가 되야 하는데 화재현장조사서/화재감식결과서의 퓨즈콕 중간밸브는 화재화염에 의해 전소된 흔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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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감식결과서 3page 13번 내용에는 가스호스에 인위적 절단 흔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작성을 했으나 화재현장조사서 12page 배관(PVC) 및 퓨즈콕 사진의 퓨즈콕 연결부위의 호스에 절단 흔적이 있고, 고인의 변형된 손가락(일반 남성 성인 포함)으로 사진과 같이 깔끔한 절단은 힘들며 또한 가스배관에서 중간밸브 퓨즈콕을 분리 전에는 일반 남성 성인도 퓨즈콕 내 과류차단장치의 강제 파손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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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재현장조사서 6page 내용에 가스배관(PVC)과 퓨즈콕을 강제로 분리시킨 흔적을 찾자 못했다고 작성
1) 화재현장조사서 작성 내용 미일치
: 6page 내용에는 퓨즈콕 내부 과류차단장치가 화재 화염에 의해 녹은 상태로 판단 된다고 작성을 했고, 16page 결론에는 과류차단장치가 미상의 원인으로 손상된 상태로 식별된다고 작성을 해서 내용 미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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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배관 퓨즈콕 중간밸브에서 ONE TOUCH 일체형 호스가 화재발생 이전에 분리/절단이 되었다면 퓨즈콕 중간밸브에서 인화성 가스가 가스차단까지 지속적 누출 및 화재 화염으로 인해 가스렌지 하부장 바닥에 있는 라면봉지를 포함 기타 물건들이 모두 전소가 되어야 하는데 화재화염에 의해 전소 및 그을음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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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발생 현장에서 발견한 ONE TOUCH 일체형 가스호스에 부착되어 있는 U자형 파이프 클램프를 고정한 흔적이 도시가스 중간밸브의 벽면 근처에 없고, 화재발생 현장에서 발견한 ONE TOUCH 일체형 가스호스의 길이와 실제 판매하고 있는ONE TOUCH 일체형 가스호스 길이 미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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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발생 현장에서 발견한 ONE TOUCH 일체형 가스호스 색상과 해당 ONE TOUCH 일체형 가스호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제품과 색상 미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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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버너의 용기장착/점화화력 조절레버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때는 판별이 불가능하게 원거리 촬영 후 레버를 강제 파손하고 다시 화질이 선명하게 근거리 촬영
1. 휴대용 버너의 점화화력 조절레버 강제 파손 전 점화화력 조절레버 위치는 9시15분 방향에서 레버 파손 후 5시50분 또는 6시로 방향을 고의로 변경해서 근거리 촬영하고, 휴대용 버너의 용기장착/점화화력 조절레버가 화재화염에 의해 녹아내린 것처럼 증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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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 강력팀/합동감식팀과 손해보험 본사 밎  건물주 대리인이 자살을 위한 방화의 증거(휴대용 버너 내부에 장착된일회용 부탄가스의 폭발)라고 주장하는 휴대용 버너와 버너의 덮개는 폭발에 의한 파손 미발생 및 휴대용 버너에 부착된 일회용 부탄가스는 화재화염에 의한 그을음이 발생했으나 휴대용 버너의 덮개 내부는 화재화염에 의한 그을음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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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용버너에는 빈 부탄가스 캔이 부착되어 있었고, 현장사진 7page 13번 사진에 폭발한 일회용 부탄가스 캔 2개
동향보고서 1page 사고원인에 2회 정도 폭발음이 있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당 휴대용버너 내부에 장착된 일회용 부탄가스와 미일치 하므로 폭발가능성이 없으며 경찰과 합동감식팀(과학수사팀.화재조사관.도시가스 팀장)이 주장하고 있는 방화의 증거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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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조사서 14page 부주의 요인 내용 중 세대내에서 담배꽁초등 부주의 요인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작성을 했으나, 현장사진.pdf 문서 7page 침대하부의 가스렌지 옆에 담배갑(말보로 레드) 및 가스렌지장 하부의 쓰레기 봉투에 피우다 남은 담배꽁초가 있는것을 근거처음부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및 타살(방화 살인)]을 배제하고 오직 고의로 인한 방화자살 사건으로 종결 할 목적으로 수사 및 조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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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화재감식팀이 작성한 화재감식결과서의 내용에 "주방의 용품들은 압력에 의하여 이동된 흔적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방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작성을 했으나 도시가스 중간밸브 개방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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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강력팀의 수사 부실/직무유기 및 남용
1.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한 원룸에 출입하며 고인의 이동및 생활을 도와준 친구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수개월 간병을 했던 간병인에게는 조사 관련 연락을 안하고, 건물주 대리인 및 입주민의 진술조사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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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폭발화재 사건 초기에 고인의 휴대폰을 화재조사 관련 포렌식 데이터 복원을 한다고 했고 작업 후 특이사항이 없어서 유족에게 휴대폰 인계를 했으나 이후 보험관련 포렌식 데이터 복원시 확인한 비밀번호를 요청했으나 해당 가스폭발화재 사건은 복원이 필요없는 사건으로 포렌식 데이터 복원을 안했다고 거짓으로 답변

■ 조직적인 [법원 기망]보험사기
1. 경찰서에서 작성한 발생보고서(피해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 동향보고서(관내 화재 발생에 따른 진행상황 보고),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재산피해/현장관찰.건물 외부 및 내부상황)는 화재 발생한 원룸 외 다른 원룸에는 화재에 의한 재산피해가 없다고 했으나, 건물주 대리인과 손해보험 본사 및 손해보험 본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회사의 손해사정사는 해당 건물의 모든 원룸 내부[의 가구]와 계단.외벽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전소)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표준업무기준 준수를 위한 손해사정 체크리스트를 변조[점검항목 2번, 4번, 6~9번등 총 14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양호하다고 허위로 체크 / 손해사정 체크리스트(갑 제3호증) 피해사진의 가전.가구 중 화재에 의하여 전소한 가전.가구 없음]하여 서울지방법원을 기망하고 손해보험 본사에게 억대의 화재 보험금을 지급[보험사기]받은 후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억대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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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보험 본사와 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고인의 유가족에게 관련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내용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및 조치없이 회사의 부당이득을 위해 방조하고 묵인하며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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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위반 ( 방화살인 추청 )
1. 형법
1-1. 제30조 공동정범
1-2. 제31조제1항 교사범 및 제32조제1항 종범
1-3. 제34조제2항 방조에 대한 형의가중
1-4.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1-5. 제119조제1항 폭발물 사용
1-6. 제122조 직무유기 및 제123종 직권남용
1-7. 제123조의2 제1항 법왜곡
1-8. 제129조제1항 수뢰 및 제133조제1항 뇌물공여등
1-9.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10.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1. 제151조제1항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1-12. 형법 제155조제1,2항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 특례
1-13. 제164조제1~2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
1-14. 제168조제1항 연소 및 제170조 실화
1-15.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1-16. 제172조 제2항 폭발성물건파열
1-17. 제173조제1항 및 제3항 가스.전기공급방해
1-18.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1-1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1-20.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1-21.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1-22. 제250조제1항 살인, 존속살해
1-23.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1-24. 제307조제2항 명예훼손
1-25.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제2조제1항 및 제2항 뇌물죄의 가중처벌
2-3. 제15조 특수직무유기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1. 제5조제1항제14호 부정청탁의 금지

4. 도시가스사업법
4-1.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제1호

5. 장애인복지법
5-1.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11호 장애인의 정의 등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1. 제2조제1항 적용범위

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7-1. 제8조제3항 화재현장 보존 등

8. 경찰관 직무집행법
8-1. 제1조제2항 목적 및 제2조제2항 직무의 범위
8-2. 제8조의2제1항 정보의 수집등


○ 법령 위반 ( 보험사기 관련 )
1. 형법
1-1. 제30조 공동정범
1-2. 제31조 교사범 및 제32조 종범
1-3. 제34조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1-4.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1-5.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1-6.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1-7.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1-8. 제307조제2항 명예훼손 및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1-9. 제347조 사기
1-10. 제357조 배임수증죄 및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보험사기죄

3. 보험업법
3-1. 제86조제2항제2~3호 및 제6~7호 등록의 취소
3-2. 제88조제2항제1~5호 및 제7호
3-3.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등의 의무
3-4. 제102조의3제2항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3-5. 제134조제2항제6호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3-6. 제189조제3항제1호/제1호의 2 손해사정사의 의무
3-7. 제190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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