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트리웨딩)에 전동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하객으로 오자
예식장 직원이 전동 휠체어는 타일이 다 깨져서 위험하다고 함
그럼 어떻게 입장하냐 물으니 걸어들어오라 했다고 함
걸을 수 없다고 하자 일반 휠체어로 바꿔 타고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고 함
하지만 예식장에는 일반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결국 해당 장애인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함
기자가 방문해 물으니
당시 휠체어에서 내려 입장 가능한 장애인 하객이 있어 해당 장애인도 걷는게 가능한 줄 알았다고 함
해당 장애인은 사지마비 장애인이고 휠체어도 입으로 조종하고 있었음
사건이 알려지자 예식장 측에서 SNS에 입장문 올림
애초에 휠체어 입장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걸어들어오라는 표현을 한 적 없다는 입장
개인적으로 입장문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한하지 않는 다는 말과 바닥 손상 때문에 제한적인 안내를 드렸다는 말은 서로 배치되는 표현임
제한하지 않으면 타일이 깨지고 안전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 왜 필요함?
또한, 걸어서 입장하라는 말을 한 적 없다면 걸을 수 있는 줄 알았다는 해명이 왜 필요함?
해당 장애인은 예식장에 왜 들어가지 못했음?
기자가 소설을 썼다는 건가?
예식장측 이 말을 바꾼 것일까?


댓글 3
100~130 쿵쾅이들 서너명 모여서 어머어머 하면서 뛰면 강퇴 당한다는거죠?? 부실 공사네... 휠체어 무게가 1톤도 아니고
밑에 글에 있긴 하지만, 전동휠체어 바퀴때문에 바닥 타일이 깨진다는 업체관계자의 말이 스크린샷에 빠져있네요.. 고무바퀴에 바닥타일이 깨진다...??
똑같은 모델의 전동휠체어 가지고 해당 예식장 돌아다녀서 바닥 깨지고 불편을 초래하는게 입증된다면 저 주장을 믿겠지만...세상 어느 건물 바닥이 전동휠체어 지나간다고 손상되나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