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한문철 tv뺑소니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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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는 뺑소같네요.

본인 때문에 넘어 진걸 알고도 그냥 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건 해당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도 해당됨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는 골목길에서 사고나면 그 자체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클락션만 눌러도 해당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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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하나아범BEST

누르면 누른다고 지랄 안누르면 안누른다고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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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착한 사마리안법 관련해서도 걸릴듯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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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15

클락션 눌렀을때 넘어졌으면 뺑소니가 맞는데.. 이건 눌렀을때 뒤돌아보고, 피해주다가 넘어진거라 차 탓을 하기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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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저 같으면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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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꿈

저 정도 거리에서 저런 속도로 다가오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끼며 서둘러 피하게 될 것 갈습니다. 100% 과실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책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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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

억울하다고 제보한거네... 특이한 운전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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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아범

누르면 누른다고 지랄 안누르면 안누른다고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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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그냥가면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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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전기차도 아니고 걍 뒤에 붙으면 알아서 눈치 챌 상황으로도 보이긴 함. 그래도 계속 못 듣고 안 비키면 진짜 클락션에 노크하듯이 살짝 두들기고. 저 운전자는 지 딴에는 가볍게 빵이겠지만 사람입장에선 큰 클락션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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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