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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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hoon
판새들 보면 암기만 열심히 한 새끼들이 대부분 같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판결 천지임..
저정도는 판사 재량으로 유죄 때려도 되지 않나?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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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
법에 기초하고 거기에 더해서 판사의 판단이 더해지는거지, 이미 법률선에서 컷 났는데 거기에 무슨 판사의 판단을 더하고 말고할게 있음
0
21세기양자역학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작동해야 하나? 현실이 이러니 법 기술자들이 날뛰는구나.
댓글 26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독보적 존재 판새 두둥!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한 운전자도 읍쥬....뒈져야안함.
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독보적 존재 판새 두둥!
찢재명 ㅋㅋㅋㅋㅋㅋㅋ
@muhyeonUnji .......................................................
@muhyeonUnji 반사
@muhyeonUnji 혹시 힌남노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땐 내가 판결 안할꺼임 다른판새 시켜서 룰루~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한 운전자도 읍쥬....뒈져야안함.
먼 소리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님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는 말씀인가요? ㅡㅡ
@muhyeonUnji 얘는 작성댓글 보지요~
찢재명 ㅋㅋㅋㅋㅋㅋ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이 새끼는 전 닉 팬텀블레이드제로 BYD돌핀 옷코츠유타 큐티스트릿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비목어 비목어님 신고완료 했습니다!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작성글 보지요~
님이 한번만 음주운전 한사람 없다면서요! 그말 당장 취소 하세요!
@내몸은검으로되어있다 .......................................
사람새끼냐
ㅈㄹ을 한다 아주
왜 판사 욕하지 경찰 욕해야지
경찰아 제발 일좀 잘해라
사회를 이판사판 개판으로 만들어야 쟤들부터 아랫것들 돈이되거덩요
저런 짓한 견찰은 그냥 두고??? 조져야 하는데
판사새퀴야 제대로 판결 안할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항에 비하여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자를 체포하여 얻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더 큰 것은 명백하므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미비에 대한 절차상의 미이행에 대한 과오는 해당경찰에게 묻기로 하고, 음주운전행위자를 체포한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또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런식의 판결이 더 옳은거 아니냐? 너네 법 배울때, 사법연수원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비교 같은건 기초중의 기초 아니냐? 이말이다.
판새들 보면 암기만 열심히 한 새끼들이 대부분 같아요.. 사이코패스 같은 판결 천지임.. 저정도는 판사 재량으로 유죄 때려도 되지 않나? 갑갑하네요
법에 기초하고 거기에 더해서 판사의 판단이 더해지는거지, 이미 법률선에서 컷 났는데 거기에 무슨 판사의 판단을 더하고 말고할게 있음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작동해야 하나? 현실이 이러니 법 기술자들이 날뛰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