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대통령 고유 권한

Screenshot_20260507_165303_Gallery.jpg

Screenshot_20260507_170041.jpg

Screenshot_20260507_165728.jpg

Screenshot_20260507_165854.jpg

 

국힘도 개헌에 불참 했고,

헌법 제77조에 있다고 하니까

계엄 가서 장기 집권하면 되겠네요.

8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