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26년 2월 13일 오전 9시10분경 목욕 중에 의자가 부러지면서 낙상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바로 실무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아 오후 5시 6분경에
실무자들에게 낙상 사고에 대해 보고가 되면서 119를 타고 파주 의료원에 가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x-레이, CT 촬영 후 골절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원을 권고 받았지만
요양원 부원장이 입원을 거부하며 요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당시 14일부터 구정 연휴라 수술해 주실 의사가 없었고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잘 케어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
14일 오전에 사고 당시 있었던 요양보호사들과 회식을 하느라 저희에게는 오후 3시경에 골절이 의심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니 19일까지 케어해 주지 않았고 아이스팩 1번과 18일에 가정 방문 간호사 방문 요청해서 수액을 맞게 해준것이 다 입니다.
19일 파주 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25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폐렴, 요로감염.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반으로 줄어 혈액을 3판 공급을 받았고 수술시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39년 생이십니다. 치매가 있어서 무통 주사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24일에 부원장을 만나 사고 경위를 물어봤을때도 모른다고 했고 CCTV를 돌려 보았지만 알수가 없다고 만 했지만 25일 새벽에 내부 직원의 양심고백으로 낙상 사고에 대한 진위를 알게 되었고 수술이 끝나고 요양원에 찾아서 부원장, 국장과 면담시 낙상 사고가 맞는것을 알고 왔다고 하니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숨겼다고 합니다.
담당 간호조무사도 골절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멘소레담을 발라주고 아이스팩을 대 준것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부원장은 단톡방에 올려두었지만 담당 간호조무사가 확인하지 않은것으로 알게 되었으며
어머니를 대퇴부 골절 환자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방치를 하게 됩니다.
25일 요양원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처음에는 25일 보고들 받았고 요양보호사들과 면담시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13일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방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고 접수를 보험처리 했는지 확인 하니 했다고 했지만 3월 9일 경에 접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사 건을 접수 되어서 저희가 모든 병원 비 등을 지급 후에 사건이 정리되면 후에 지급을 해 준다고합니다.)
26일 요양원 방문해서 생활실에 있는 CCTV 녹화 본을 보게 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만행을 보게 됩니다.
13일 목욕 후 침대로 옮겨 준 후에 다친 다리를 만지며 아픈지 확인을 하고 팔과 다리를 묶습니다.
대변을 파내면서 다친 대퇴부 부분을 때리고 대변을 입 주변에 가져다 대기도 합니다.(10~20차례)
1월과 2월 19일까지 CCTV 녹화 된 영상을 보며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며
대표, 부원장 등 사무실 직원들에게 영상을 보라고 합니다. 모두 말을 못하더군요.
아프신 분의 머리를 누르고 자기들끼리 웃기도 하고 본인들이 목욕시 부주위로 다치신 분인데
침대를 L자로 놓고 혼자 밥을 먹게 하며 늦게 먹는다고 남은 밥을 치워버리기도 합니다.
앞치마로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일까요?
기저귀를 4~ 5장을 한번에 채워 오전 10시 40분경에 거실로 나가 오후 5시 넘어 생활실로 들어옵니다.
파주 의료원에 입원 후 사타구니에는 심한 냄새와 습진이 생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시에 다치 신 듯한 발뒤꿈치는 13일부터 19일까지(요양원에 게시는 동안) 처치를 해 주지 않아
수술 후에 욕창으로 변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현재(4월 15일) 식사를 거부하고 계셔서 경관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며
목으로 침도 못 넘기시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작성하는 간호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는 식사를 잘하셨다고 기록 되어있지만
19일 병원 간호사는 물 한모금도 못 넘기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심각한 상황인데.......믿을 수 없는 기록들 만 수두룩 합니다.
2월 19일 입원부터 3월 13일 퇴원 때 까지 대표 및 부원장은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25년 10월 경에 요양원을 다른 분께 매도하는 상황이었고
26년 2월 27일 자로 파주 시청에서 이관 신청이 통과 되었고
26년 3월 1일 자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치 신 그 날짜에 입원을 하면 새로 받는 대표에게 입소자 인원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며 (우리들이 내는 국민 건강 보험료에 요양급여라고 있습니다. ) 요양원은 정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26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병원 입원 시 15일 넘으면 자동으로 요양원에서 퇴소 처리가 됩니다.
응급 상황이 되더라도 입원을 안 시키는 이유입니다.
25년 5월 7일 화장실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는데
혼자 넘어진거니 병원비를 자비로 하라고 해서 치료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알고보니 뒤에서 다른 분이 밀어 다치신 거라고 합니다.
걸어다니시던 분인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이 분도 현재 변호사 선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낙상 사고들을 거의 은폐 했다고 봅니다.
사고 당시 요양원 대표는 경기도 2군데 요양원을 현재 운영 하는걸로 알고있으며
(본인이 운영 했던 요양원)당시 CCTV는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으로 진행 중이며
파주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도 신고를 했지만
대표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싸우는 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지만 채택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만의 일은 아닐텐데......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영상. 녹취록 있습니다.


댓글 1
막말로 말이 요양원이지 현실은 수용시설 요양은 집에서 가족들이 보살펴야 요양 단체로 모셔서 때되면 뱝주고 약주고 시간맞처 감시하고 뭐하나 이게 수용이지 요양은 아닌듯 내부모도 내가 귀찮고 힘들어 남에게 맡기는데 남자식이 내부모를 성심성의것 모실거란 생각은 큰오산입니다 다치신 어르신 빠른쾌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