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현실에서 발생한 돈 복사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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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 토마스 씨는 이전 직장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고소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99,000달러의 합의금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이 합의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수표를 가짜로 의심하며,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을 불러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산토리 씨는 은행 측의 부당한 대우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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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웃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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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BlyAlyBEST

합의금이 복리네 ㅋ

17
MorsTuaBEST

그러니까 다시 인종차별 문제가 된겁니다. 백인 같았으면 그냥 처리했겠죠? 흑인이니 절도나 강도 같은 불법 취득을 의심하고 경찰 부른거죠.

7
내랑너랑BEST

저 은행원은 그 행동이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인종차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흑인이 이렇게 큰돈을? 흑인은 절대 이런 큰돈을 가질수 없어. 수표도 쉽게 의조가능할테니, 이거 가짜야"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인종차별로 신고했을테고.

5
매국노는참수BEST

저사람이 인종차별로 은행 고소해서 합의금 받았어요

5
BlyAly

합의금이 복리네 ㅋ

17
하늘보다푸른

워렌 흑핏이네

2
몬태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의 수표는 일반 지폐랑은 다르게 그냥 종이에 인쇄된 게 수표이고,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쓰는 수표는 은행에 주문도 가능하지만, 그냥 인쇄 회사에 인터넷으로 디자인 골라서 자기 거래 은행이랑 계좌 정보, 주소 등만 주면 인쇄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조 수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정 다툼 과정에서 수표를 받았다면 금액이나 수취인 정보 등이 수기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쇄되어 발행된 수표일 거고 은행에서 수표를 계좌에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받을 경우 수표 진위 여부와 더불어 해당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잔고 확인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수표들은 많은 경우 캐시어스 첵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바로 확인가능한데 어느 경우를 생각해 봐도 은행원의 대처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현금으로 수표를 교환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하려 했다는데 정말 위조 수표면 자신이 누구인지 다 드러날 텐데 그런 바보*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에 수표를 입금한다고 해서 그 잔액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계좌 잔액에는 반영이 되지만 출금 불가 금액으로 잡혀 있고 그 동안에 수표를 입금받은 은행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우편으로 그 수표를 보내서 해당 은행의 계좌에서 그 수표의 금액과 지급인에 대한 발행정보 확인 후 수표를 입금받은 은행에 해당 수표의 지급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입금된 수표 해당 금액에 대한 잔고가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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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는참수

저사람이 인종차별로 은행 고소해서 합의금 받았어요

5
MorsTua

그러니까 다시 인종차별 문제가 된겁니다. 백인 같았으면 그냥 처리했겠죠? 흑인이니 절도나 강도 같은 불법 취득을 의심하고 경찰 부른거죠.

7
포장맨

그니까 해야할거 안하고 인종차별로 신고해서 벌어진 일이겠지요

4
내랑너랑

저 은행원은 그 행동이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인종차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흑인이 이렇게 큰돈을? 흑인은 절대 이런 큰돈을 가질수 없어. 수표도 쉽게 의조가능할테니, 이거 가짜야"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인종차별로 신고했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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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움막

정상 수표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표라고 생각(인종차별)했을 수도 있죠. 인종차별주의자가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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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것이알고섰다s

인생이 술술 풀리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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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번은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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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