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는지, 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2025년 7월 아버지가 집에 혼자 계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중환자실에 50일 가까이 입원하셨고, 이후에도 재활치료 때문에 최근까지 장기간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셔서 그 과정에서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병원비만 대략 2,100만원 정도 나왔고, 보험사가 처음에는 잘 지급해주다가, 어느순간부터 보험금이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약 900만원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실손보험(1억보장)에 가입되어 있으니 병원비 부담은 걱정이 없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험사 안내문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 된다'고 안내하면서,
'2026년 8월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하여 당사로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보험금 선지급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미지급에 대해 반복해서 하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대상이므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 판례상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 병원비가 부담되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면 보험금을 선지급해줄 수 있다.
저도 보험사 말만 듣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니어서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해봤습니다만, 결국 판례 등을 이유로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종료됐고, 그래서 거의 반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실손 보상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안내문을 받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단 안내문상 지급예정금액은 215,030원, 즉 약 2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단 양식에는 지급예정금액은 실제 지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 듭니다.
보험사는 2026년 8월에 공단에서 900여만원을 환급받을 것처럼 설명하며 그만큼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제가 받은 공단 안내문상 지급예정금액은 약 20만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공단 안내문상 지급예정금액은 약 20만원인데, 보험사는 무엇을 근거로 약 900만원 가까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 설령 나중에 일부 정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병원비를 먼저 부담한 가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 왜 구체적인 산정내역 설명보다 반환서약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인지
- 그리고 만약 보험사 말과 달리 공단에서 실제로 환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안 되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험사가 판례를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실손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경우처럼 공단 안내문상 지급예정금액은 약 20만원인데 보험사는 900만원 가까이를 미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 환급이 확정되기도 전에 현재 보험금 지급을 막고 반환서약서부터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단이 얼마나 지급하는지, 보험사가 왜 900만원을 막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보험은 2009년 4월경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으로 쓰러지셨고, 실제로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으며, 그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해둔 실손보험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험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가족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빚을 내고 있고, 여러 곳에 알아보니 결국 소송(소액심판, 나홀로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환서약서를 작성해서라도 미지급된 보험금을 먼저 받아 급한 병원비부터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 서약서를 써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결국 소송까지 해서 받아내야 하는지 너무 어렵고 막막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지, 보험사가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면서 반환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민원이나 분쟁조정, 소송으로 해결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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