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길 회사 앞 사고가 났습니다.. 첫 사고라 마음이 너무 심란해 글 올려봅니다..
저는 직진차량이고 상대는 우회전 차량입니다.
좌측1차선에 좌회전 대기차량때문에 서로 시야방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상대차를 발견하고 제동, 조향, 경적까지 울렸지만 충돌했습니다..
제차 조수석 앞바퀴휠, 휀더 함몰, 상대차 라이트아래부분 긁힘.
보험사측에서는 과실산정 기준표에 따라 4:6(상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글 써봅니다..
저는 상대차를 발견하고 감속했음에도 측면에 충격을 가한점을 보면 명백한 선진입으로 -10
제가 상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량앞부분이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을 넘었을 때인데, 상대는
전방에 제차 라이트, 앞머리가 보임에도 정차, 감속하지 않고 우회전, 전방주시 태만,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등을 보아 상대의 현저한 과실(상대+10) 또는 중대한 과실(상대+20)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보험사 입니다.. 제 담당자분은 저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시정지 의무를 걸고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대기차량으로 시야방해가 있을 경우 완전 정차하여 좌우를 확인하는게 맞는거죠 /?
최소 2 : 8 은 보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6
삭제된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원하는 바 입니다ㅜㅜ
일시정지선 위반 중이라 선진입 인정 안되요. 현저한 과실 없어요. 7:3정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중인 차량은 교통법규로 보호 안해줍니다. 글쓴이가 좌회전 대기중인 흰차에 시야 가렸던 것처럼 우측 차량도 흰차에 시야 가림. 대신 우리나라는 핸들에 왼쪽에 있어서 우측 차량이 더 시야각이 좁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측차량에 우선권을 줌.(좌측차가 알아서 피하라는 거) 시야각이 더 좁아서 안보이는 차량한테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름.
@쪼꼬파이 고견 감사합니다. 일시정지 안한 건 제 잘못네여 ㅜ
삭제된 댓글입니다.
이게 딱 나와있는 곳이 없어 궁금했는데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한 과실 해당사항이 없네요
글쎄요... 법규정적으로 저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고의,경과실,중과실만 있을뿐 현저한 과실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출처가 어디일까요?
30%정도 블박 과실 예상
의견 감사합니다!
대인 없이 백딜 해봐요 아님 대인하고 3대 7까지 될 듯
감사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여쭙니다.. 이런 내용은 보험사 직원과 딜을하는지 상대방과 직접 합의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7대3
안 아프면 대인없이 대물만 100요청 해보세요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화 버스랑 사고 대물만 100 피해 처리받았었네요
클락션 아끼지 마세요. 저렇게 처기어들어오는 게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