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가악아개147일 전최대한도가 집주인꺼까지 75만원인데 미친부동산이 새로운세입자+그계약의집주인꺼까지 다 눈탱이치려나봐유 ㅎㄷㄷㄷ 아참? 계약해지는 복비가 안나가는데?? 그럼 75만원이 맥스인데!!2댓글
닉넴임147일 전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계약 기간중인가요? 일단 150만원은 초과보수입니다. 150 주고 신고해서 엿먹이고 3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500만원이면 최대 한도가 30만원이며 계약 종류, 기간에 따라 임대인의 수수료까지 물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려주시면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2댓글
댓글 10
전세금액에 0.3프로 + 세금10프로
계약만기전이고 뭐고 비쌉니다 부동산은 중개만 해주는데 계약만기전이라고 더 받고 이런거 없습니다
150이요???? 법 위반 아닌가???
집주인 쪽까지 다 물어도 66만원인데 150은 어디서 튀어나온 금액이래요?
150만원의 근거가 뭐랍니까?
최대한도가 집주인꺼까지 75만원인데 미친부동산이 새로운세입자+그계약의집주인꺼까지 다 눈탱이치려나봐유 ㅎㄷㄷㄷ 아참? 계약해지는 복비가 안나가는데?? 그럼 75만원이 맥스인데!!
생각대로 넘 비싸네요.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30만 원
계약만기전에 나가는거라서 복비 물어주고 가니깐 계약당사자 2인분 복비니깐 아무리 비싸도 70~80일껀데 이상하긴해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계약 기간중인가요? 일단 150만원은 초과보수입니다. 150 주고 신고해서 엿먹이고 3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500만원이면 최대 한도가 30만원이며 계약 종류, 기간에 따라 임대인의 수수료까지 물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려주시면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