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 다시 해라.(7)
공직선거법 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①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정원오나 오세훈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투표지가 없는 초유의 사태인데 당연히 재선거해야되고
동작구에서는 투표함 이동중인 차량이 경로이탈했다가 다시 왔다면서? 이거는 재투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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