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의심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동에 임차중인 세입자입니다.

------아파트는 201동과 203동에만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회의를 거쳐서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있지 않은 동들은 관리비를 모인 돈 결정된 배상금에서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관리비를 차감해주기로 입주자대표과 참석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의견 또한 전체 거주자들의 종이투표와 온라인투표로 취합이 되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세입자라 저는 귀찮아서 투표를 않했더니. 투표하라는 문자가투표할 때까지 계속 와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고 투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1.201동과 203동앞 놀이터 쪽에 외부로 노출된 주차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2. .201동과 203동의 관리비를 소진시까지 차감한다 (통과건) ]

 

그래서 1월과 2월에 관리비를0원으로 청구 받고 나름 신나 했었는데 313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관리비 차감은 소유주만 차감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해당이 안돼는 내용인데행정착오로 차감되었으니 차감 받은 관리비를 다시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3월관리비에 1,2월관리비를 과금 해서 관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내는 주체는 사용인이며 불편을 겪는 자는 201동과203동의 거주자고 이번회의의 목적은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지 않은 불편함에 대한 해결방안이었는데 소유주냐세입자냐의 논점은 회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미거주 아파트 소유주에세 차감된 관리비를돌려 주는건 아직 논의중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관리비 횡령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오갔고 저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리사무소장말이 맞다면 합법적으로 관리비를 청구 하라고하니 관리 사무소장은 몇일있다가 회의 공고 문을 우편과 이미지 파일로 저의 핸드폰으로 발송을 해왔습니다. (이미지파일2건 첨부).  

첨부된 이미지 파일에 보면 이미 203동 전세대 관리비를 모인배상금에서차감후  잔여 내역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말대로라면 세입자들은 관리비 차감이 안되고 공고문이 붙어야 하는데 세입자들은 20만원정도의관리비를 내고 있음에도 차감내역에 포함시켜 배상금에서 차감을 하고 있었으니 203동만 세입자가 대략20세대 위아래 정도 되는것으로 보아(호수별 관리비 청구금액 이미지 확인)  횡령이라면 그 금액이 실제로 어마 무시 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323일에관리사무소장에게 동의 없는 관리비 임의 부과는 불법임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신을 요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위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도 투표에 동참했는데 이를 차감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또한 관리사무소장이 12월 관리비를 3월에 과금 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으로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문의 드립니다.

3월에 과금되지않았어도 12월에 0원으로 청구된 명세서로 언제든지 다시 청구를 할지 걱정되고두렵습니다. 이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홋수+주소삭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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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기록이미지1-포토샵.jpg

 

 

회의기록이미지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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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닉넴임

소유자 임차인 상관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는 입주자회의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횡령까지는 아닌 듯 입주자회의에서 소유자측이 목소리를 낸 모양인데 관리소에 항의해봤자 답은 없고 세입자들 모여서 입주자 모임에서 목소리 내셔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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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아보자

전에 아파트 살때 들었던 이야긴데요 동대표나 입주민 대표 로 계시는 분들은 개인별 시간을 입주민 대표해서 " 일 한다 " 뭐 그런 소리였던거 같은데 그게 관리비 등에서 그분들이 월급처럼 또 챙겨가고 . 동사무소 에서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뭐가있다더라구요 그게 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성남 황XX을 아파트 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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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비1

관할구청 주택과에 전화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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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